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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주거수준 향상)를 부여한다.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주거이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보완된 임차료 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거비 지출을 늘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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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물의 구조적인 면 등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 여러가지 부실을 초래
ㆍ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ㆍ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즉 주택관리/개선이 불가피
첫째.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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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Home Care시설확충 및 일정규모이상의 주택 마련에 대한 완화조치를 위한 시설규모에 관한 법 개정과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Won-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전달체계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치매ㆍ중풍에 대한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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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시 매뉴얼에 맞추어 개조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들의 주거 편리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주고 있는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과 노인주거개선사업이 있다.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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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원회 구성 → 정비구역지점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 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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