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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1.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1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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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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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 기준
2) 각종특례
(1) 의료급여 특례
(3) 교육급여 특례
(4) 자활급여 특례
4.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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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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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으로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촉진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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