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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목산시치, 국세체납처분における차압と상살, 민사법の제문제제III권 일칠육면 참조. 일. 쌍무계약서설
이. 비쌍무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
삼. 민법상준용규정
사. 해석이론에 의한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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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기타 서로 간에 같이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합당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2)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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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93.11.9. 93다11203).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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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존재:조건부공탁가능)
(4)공탁절차:공탁자의 공탁서제출=>공탁수리인정:공탁물보관=>공탁통지
(5)효과
채무의 소멸--공탁물회수권존재:불확정적 소멸
채권자:공탁물인도청구권발생
5.상계
(1)상계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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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피공탁자)의 반대급부를 공탁물수령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大判 1972. 2. 22[71 다 2596]).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부 공탁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해제조건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문 16]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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