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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나 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선후가 아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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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0다63974). 한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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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를 말한다.
㉯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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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킨 경우나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부당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경우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 회복등기에는 멸실회복등기(부등법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와 말소회복등기(부등법 제75조, 제76조)가 있다.
⑤. 멸실등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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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은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의 등기를 말하고,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복은 말소 회복등기만을 의미하고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를 가 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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