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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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자가 거의 늘지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어 자립을 통한 수급 활성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생활보조부양의무자 기준과 개선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추가 개선 정도에 따라 개혁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
2000년 10월 시행된 기본보안제도는 20년 이상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기본적인 안보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 급여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크다는 비판과 수급 탈출률이 낮아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개인별 복리후생 제도와 상대적 빈곤선 방식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도입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또 2015년부터 교육·주거급여지원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지원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본보장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이 이뤄졌다.이상과 같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지원제도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빈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문제이며 아마도 완전하게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 등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빈곤의 원인과 빈곤 문제 해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국가보호권이 있고 후견인을 피후견인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수급자의 법적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소득인정기준과 의무지원제도로 적용된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하루빨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unnychristmas/222557866910)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010
이태진 외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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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29
  • 저작시기2023.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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