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개념
1) 정의
2) 개발배경
3) 현황
(1) 개발현황
(2)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현황
(3) 우리나라의 현황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장단점과 잠재적 위험성
1)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잠재적 위험성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논란 사례
(2) 잠재적인 건강 위험
3.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와 법 정책
1) 소비자권리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7대 권리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2) 법 정책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 관련 법 조항
(2) GMO 표시제
3)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주요국의 GMO 표시제
(2)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MO만이 ‘원료’가 아니라 상품이 만들어진 후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원래 식품표시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식약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데의 편의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즉, 원료 표시에 쓰여진 내용의 진위여부를 식약처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상품에서 해당 GMO의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수입되고 있는 GMO는 이런 표시예외 대상 식품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간장, 식용유 및 각종 당류, 주류와 식품첨가물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표시제의 본래 가치, 즉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원료 중심의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농수산부에 의해 정해진 비의도적 혼입률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식약처는 식품에서의 표시 기준에서 비의도적 혼입률 3%를 고수하는 이유가 원료인 GM농산물에 대해 3%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비의도적 혼입률이란 농산물 생산국(아직 GM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출국이 이에 해당한다)이 GM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 농민이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농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반농산물에 GM농산물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즉, 소비자가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그 의무를 일정정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정도 섞여 들어간 것은 충분히 주의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최소한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은 5%이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낫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답을 회피해 왔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유럽과 같은 기준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미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0.5% 정도는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식약처에서 수입시의 검사 과정에서 GMO 표시 없이 들어온 농산물 가운데 GMO가 검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농산물들은 대부분 0.5%에서 1.5%의 GM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3%라는 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미 0.5%의 혼입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국민이 원하고 그에 적합한 기술도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의 해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의도적 혼입률 역시 유럽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비의도적 혼입률과 관련하여 또 하나 Non-GMO 표시와 GMO-free 표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GMO-free 표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유럽은 그동안 비의도적 혼입률 이하이면 Non-GMO라고 표시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0%인 경우, 예컨대 유기농의 경우에는 Non-GMO와 다르기 때문에 GMO-free라고 표시하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표시제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GMO가 재배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산 농산물의 유통관리를 통해 GMO-free표시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본질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이기 때문에 원료가 기준이다.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며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소비자기본법 등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법적인 의무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실제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이를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책무로 정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완화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윤을 얻는 이상, 일정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기회에 GMO 표시제는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13)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훈기(2013)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김은진(2009)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권영근(2006) 위험한미래, 도서출판 당대
김종덕(2000) 농업사회학, 경남대학교출판부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제레미 리프킨, 전영택 외 옮김(1999)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호세 루첸베르거 외, 홍명희 옮김(2000) 지구적 사고 생태학적 식생활, 생각의 나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정성에 관한 동향 분석, 1999
김은미,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 인지와 위험수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논문, 2003
박용하, 전자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성확보방안,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박민선,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농업문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999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세계의 식료와 농정 시리즈 제 3호, 2000
김태형,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산업대학원논문, 2000
박성용,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농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가격4,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10.21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47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