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Police personnel management) 개념] 경찰인사관리의 의의와 목적, 엽관주의제도와 실적주의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직위분류제, 경찰인사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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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인사관리(Police personnel management) 개념] 경찰인사관리의 의의와 목적, 엽관주의제도와 실적주의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직위분류제, 경찰인사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인사관리의 개념

I.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II. 경찰인사관리의 목적

III.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1. 엽관주의제도
2. 실적주의제도

IV.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
1. 직업공무원제도
2. 직위분류제

V. 경찰인사행정기관
1. 경찰청 경무기획국
2.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본문내용

다. 계급제에서의 경찰은 공석의 충원을 동일계급의 다른 경찰공무원 또는 하위계급에서 승진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내부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처럼 충원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구성에서 이미 신분보장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계급제하의 경찰공무원은 일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자리와 생
존을 같이 해야 하는 직위분류제하의 공무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
경찰에의 적용가능성은 계급제가 아닌 직위 또는 직급과 직군으로 구성되는 일반 행정
조직의 개방적 인사체제를 도입할 때 가능할 것이다. 국가경찰조직의 형태와 그 업무적
특성을 계수하고 있는 자치경찰에서의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조직에서도 중간계급의 외부입직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경찰조직에서의 채용이 사람 중심이 아닌 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제 구조를 유지하고 직업공무원의 기틀을 확립하고 있는 경찰조직은 외부로부터의 영입이 극히 제한적이며 특정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 경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경찰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특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개방형직위 모집은 경찰병원장, 치안정책연구소장, 해양경찰청(정보화담당관)등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무직(의무사무관5급 상당)과 별정직(7급 상당), 연구직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경찰병원장은 경찰청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채용계약을 통해 보임되며,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한다. 임용기간은 통상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3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보직가능직급은 의무2급 또는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또한 임용 당시에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장은 보직가능직급이 치안감 또는 계약직공무원(2호)으로 2년간 임용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신분은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5) 경찰인사행정기관
경찰인사행정기관이란 경찰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인사행정기관으로 경찰청 경무기획국, 지방경찰청 경무부(과), 경찰서 경무과,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1) 경찰청 경무기획국
우리나라 경찰의 인사관리기관은 경찰청 경무기획국이다. 경무기획국은 경찰청장의 막료기관으로서 인사 관계법규와 중앙인사기관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경찰청장의 인사권행사를 보좌하고 기관 내의 각종 인사관리를 책임진다. 전문적인 규모의 인사관리는 경찰청의 경무국에서 하곤 각 지방규모의 인사관리는 지방경찰청 경무과와 경찰서의 경무과가 담당한다. 한편 경찰관의 정원관리는 경찰청 경무기회국 혁신기획과에서 하고, 전경에 대한 인사관리는 경비국경비2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대경찰공무원법 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5인 이상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9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경찰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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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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