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醫療保障制度)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의료보장제도 해결방안] 의료보장 필요성, 의료보장 방법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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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장제도 (醫療保障制度)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의료보장제도 해결방안] 의료보장 필요성, 의료보장 방법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2

◆ 본론

ⅰ. 의료보장의 필요성----------------------------------------------------------2
ⅱ. 의료보장의 방법------------------------------------------------------------3
ⅲ. 의료서비스 전달방법--------------------------------------------------------4
ⅳ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5
ⅴ.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8
ⅵ.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방법-------------------------------------------9
ⅶ. 노인 장기요양보호-----------------------------------------------------------10
ⅷ.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상승--------------------------------------------------14


◆ 결론 -----------------------------------------------------------------------15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 부록 -------------------------------------------------------------------------17

본문내용

있어서는 매 30일마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특별히 노인을 위한 것은 못 되고 고액의 외래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할인혜택이 없어 노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에서 노인의 입원진료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20% 이상의 할인혜택을 주고, 15,000원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20%이상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에의 접근의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에서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노인들의 경우 질병이 빈번하여 의료시설 이용률이 높으므로 의료시설을 가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응급의료 선진화 도약’3개년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2010 정부업무보고서 중 핵심 상시과제 中『응급의료 선진화 도약』3개년 프로젝트(10-12)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10년:50개→12년 까지 175개)설치 및 낙도·오지‘헬기·선박 이송체계’구축
*이송취약 읍·면 119 도착시간 개선 : (전체) 34분 → 26분, (산간 )41분 →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09년:개소당 1.7억 → 10년:6.3억)
*공공의료기관(13개), 민간병원(25개), 군병원(2개), 민간의원 특화(3개) 육성
3)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유효하므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무료진료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을 활성화하거나 일반병원 내에 노인전문진료병동의 건립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노인질병 진료에서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보호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가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질병에는 노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하므로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같이 연계되거나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치매노인의 수발과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서 치매노인 전문 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들에 대한 지지 서비스 및 시설보호 서비스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의 보호를 1차적으로 가족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서 가족의 보호능력이 더 이상 보장되지 못하면 시설보호를 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가복지 인프라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0 업무보고서 中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정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치매노인, 와상노인, 독거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강화.
*종합재가급여 인프라 확충 :09년 100개소 → 10년 200개소 → 11년 500개소 → 12년 700개소
7)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재등급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건강이 급속히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개정되어 신청이 있을 시 바로 재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현재 비용부담을 재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금의 15%, 의료수급권자는 요금의 7.5%를 받고 있으며 시설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금의 20%, 의료수급권자는 요금의 10%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인 비용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생활이 빠듯한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가계조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가정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등급판정이 너무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다. 또한 기존의 3개 등급은 고령화 시대에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5개 등급 내지 7개 등급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욱 더 많이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09년 28만명 → 10년 38만명) 2010 정부업무보고서
10) 요양시설 입소여부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욕창 및 치매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욕창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해 구속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결국에는 입소자의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시설입소 자격여부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병원신문
11)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케어메니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람은 성격도, 식성도 다르듯 저마다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표준이용계획서’라는 틀로 묶어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수발을 제공해야 함에 불구하고 일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수가의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려는 욕구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케어메니저 제도가 도입되어, 대상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며 이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협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신문
◆ 부록
(부록 1)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0.08.26)
(부록 2-1) http://www.macmc.or.kr/
(부록 2-2) http://cafe.naver.com/social86
(부록 3)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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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8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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