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개관
1) 의의
2) 구성
3) 주요용어
4) 해석·적용상의 주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책무
3) 교육감의 책무
3. 학교의 책무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상담실과 교사
3) 학교폭력예방교육
4) 피해학생 보호
5) 가해학생 선도교육
6) 분쟁조정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와 회의의 비공개
5. 관련법률
참고문헌
1. 개관
1) 의의
2) 구성
3) 주요용어
4) 해석·적용상의 주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책무
3) 교육감의 책무
3. 학교의 책무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상담실과 교사
3) 학교폭력예방교육
4) 피해학생 보호
5) 가해학생 선도교육
6) 분쟁조정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와 회의의 비공개
5. 관련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진 자
2) 상담실과 교사
학교장은 학교에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3)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토론역할 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한다.
4) 피해학생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가해학생 선도교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가정학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내용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비밀누설의 금지와 회의의 비공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형법(폭행죄 등), 경범죄처벌법(폭행예비), 소년원법(폭행 등의 사고방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죄) 등이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징계조항이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2) 상담실과 교사
학교장은 학교에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3)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토론역할 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한다.
4) 피해학생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가해학생 선도교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가정학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내용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비밀누설의 금지와 회의의 비공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형법(폭행죄 등), 경범죄처벌법(폭행예비), 소년원법(폭행 등의 사고방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죄) 등이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징계조항이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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