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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중략
유증
유증 : 유언에 의하여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
증여(or 사인증여) : 계약
유증 :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
유언집행자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자
수증자 : 증여 받는 자 (상속인을 비롯한 자연인 및 법인, 태아도 가능)
공동신청 원칙
수증자 :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인인 경우에도 동일)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 or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유증의 종류
포괄적 유증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것.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님(민법 제1078조)
-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민법 제1090조)
특정적 유증 : 상속재산 중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
- 채권적 효력이 있어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 해야 할 부담을 가지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중략
일반 건물 :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분 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중략
유증
유증 : 유언에 의하여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
증여(or 사인증여) : 계약
유증 :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
유언집행자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자
수증자 : 증여 받는 자 (상속인을 비롯한 자연인 및 법인, 태아도 가능)
공동신청 원칙
수증자 :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인인 경우에도 동일)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 or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유증의 종류
포괄적 유증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것.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님(민법 제1078조)
-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민법 제1090조)
특정적 유증 : 상속재산 중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
- 채권적 효력이 있어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 해야 할 부담을 가지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중략
일반 건물 :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분 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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