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재중동포)과 탈북자 문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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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족(재중동포)과 탈북자 문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국내의 조선족 문제

Ⅰ.조선족의 개념

 1. 조선족의 정의

 2. 조선족의 거주사

Ⅱ. 조선족의 실태

 1. 조선족의 유입

 2. 한국에서의 생활

 3. 조선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4. 조선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실태 및 원인
  (2) 대안책

Ⅲ. 조선족에 대한 정책

 1. 南ㆍ北韓의 法規에서 보이는 교민정책 비교
  (1) 北韓의 僑民정책
  (2) 南韓의 僑民정책

 2. 우리정부의 입장
  (1) 재외동포법
   1)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2)재외동포법 개정안
  (2) 취업관리제
   1)취업관리제의 정의
   2)󰡒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 ”의개정
   3)취업관리제에 있어 바뀌는 내용
   4)개정된 법규의 효과
  (3) 재중동포들의 국적문제
   1)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교포에 대한 정부의 방침

Ⅴ. 대안 및 실행방법

 1. 대안

  (1)민족정체성 유지사업 강화
  (2)권익옹호 및 현지주민 친화사업강화
  (3)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외동포의 자조노력 지원
  (4)지역별 .대상별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개발

2. 실행방법

  (1)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교민청 구축
  (2)한민족망 확대 구축
  (3)재외동포센터 건립
  (4)동포 2.3.4세대의 민족정체성 교육지원강화


Part 2. 국내의 탈북자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1. 국제적 시각
  (1) 중국
  (2) 미국 -북한인권법안
  (3) EU
  (4)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5)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2. 국내적 시각
  (1)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부 입장
  (2)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Ⅲ. 탈북자 실태

 1. 탈북 원인

 2. 북한정부의 탈북자 처벌

 3. 국내입국 방법과 경로
  (1) 공식적인 방법
  (2) 비공식적인 방법

 4. 입국현황

 5. 탈북자 생활 실태
  (1)탈북아동․청소년
  (2)여성
  (3)탈북 남성
  (4)탈북 어르신

Ⅳ. 탈북자 지원책

 1.정부지원정책

 2. NGO의 지원
  (1) 국내 NGO의 지원
  (2)국제 NGO의 지원

 3. 탈북자가 바라는 지원

Ⅴ. 문제점

 1. 탈북자 생활상 문제점
  (1)탈북아동․청소년의 남한 적응문제
  (2)탈북 여성

 2. 정책상 문제점

Ⅵ.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국내의 정착 탈북자

 2.국외의 탈북자

 3. 대량 탈북시의 국내지원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대통령에게 매 회기연도에 2,000만 달러씩 배정한다. (2) 가용성- (1)항에 의한 지출승인에 따른 지출금액은 집행할 때까지 계속 사용가능 상태로 있을 수 있다.제3장 북한 난민 보호 301조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 정책(a) 보고- 법안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관련 연방 부처장과 협의하여 탈북난민(North Korean refugees)의 상황과 탈북민(North Korean nationals outside of North Korea)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분과위원회 및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b) 내용-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특히 중국에서 은신중인 탈북난민과 이주민(migrants)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직면할 상황에 대한 평가(2) 중국내 탈북주민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특히 동 협약의 31, 32, 33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3) 북한주민들이 미국의 난민과 망명 절차를 아무 제약 없이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나타나서 난민이나 망명희망자로서의 보호와 미국 이주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한 평가(4) 과거 5년 동안 매년 난민 또는 망명자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의 총 숫자(5) 미국 시민과 가족관계를 가진 북한주민들의 추정 숫자(6) 국무장관이 303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의 내역(c) 양식- (b)항 (1)~(5)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일반서식으로 제출한다. (b)항 (6)이 요구하는 정보의 전부나 일부는 필요할 경우 비밀 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302조 난민 또는 망명 검토 신청요건 (a) 목적- 이 조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금지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 당해서는 안 되며,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예전 북한국적자(North Korean nationals)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b) 북한국적자에 대한 대우-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의 난민지위와 동법 208조(미 연방법 8장 1158조)의 망명 신청의 목적으로 북한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303조 난민인정신청 제출촉진 국무장관은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01조(a)(42))의 101조 (a)(42)에 규정된)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의 동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304조 유엔난민고등판무관(a) 중국에서의 조치-의회의 입장(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 탈북주민들이 난민인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난민지위에 대한 1976년 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내 UNHCR대표부를 중화인민국내 UNHCR지소로 승격시킨 1995년 협정의 3조5항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국경 내의 탈북주민들을 접촉할 때 방해 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미국, 기타 UNHCR 지원 정부, UNHCR은 중국에 자국내 탈북난민들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UNHCR에 허용하도록 한 이전 협약을 준수하도록 줄기차게 최고수준으로 계속 촉구해야 한다.(3)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선교사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4)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검증된 기록을 가진 적절한 비정부기구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5) UNHCR은 탈북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원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첫 망명'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다자간협정을 추진해야 한다.(6)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은 탈북난민 거주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돕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의 인도적 원조 수준을 높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의회의 추가 입장(1) 중국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접근을 계속 거절한다면 UNHCR은 UNHCR 설립협정 16조에 따라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중재자를 임명해야 한다. (2) 난민에 대한 접근은 UNHCR의 권한과 UNHCR 지사(支社)의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UNHCR이 현 상황에서 중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UNHCR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305조 연례보고서(a) 이민정보 - 이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매 12개월마다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 해에 이 제목으로 이뤄진 활동에 대해 적절한 의회 위원회와 미 상하원 법사위에 다음과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한다. (1)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주민의 수와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수 (2)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주민의 수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수 (b) 특별 관심 국가들 - 대통령은 이민국적법의 207조(d) (미 연방법 8장 1157조(d))에 따른 난민허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1988 국제종교자유법 402조(b)(미 연방법 22장 6442조(b))에 따라 밝혀진 종교의 자유 침해국가들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그 보고서는 특별관심대상국을 대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인 혹은 전에 습관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기초한 난민결정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외부 기관에 의한 난민결정 위탁(2) 난민재정착을 위해 미국에 특별한 인도적 관심대상으로 생각되는 단체들(3) 미국과 연계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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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0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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