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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정의, 종류,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역할,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지원현황, 정부지원, 지원법안,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 지원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의

Ⅲ.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종류

Ⅳ.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역할
1. 선도적 역할
2. 다원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역할
3. 기존사회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역할
4. 개인의 지위향상

Ⅴ.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모금원칙

Ⅵ.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현황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 및 소득세
2) 상속․증여세
3) 기타 -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평가

Ⅶ.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부지원

Ⅷ.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법안

Ⅸ. 향후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사업비에는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운영비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제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부터 2월 전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선정,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3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유시설의 사용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Ⅸ. 향후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 방향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부문들과 경쟁, 견제, 보완 등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확인한다.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이 견제의 주된 대상이 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과 비공식부문과는 경쟁과 함께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이나 시장부문보다는 비공식부문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 더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을 밝힌 바 있다(Wolfenden Committee, 1978; James Douglas에서 재인용).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출현과 성장이 국가의 실패 및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발적 대응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이 비롯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동반경이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행동반경의 위축은 조직 역량의 상대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처럼 조직역량이 취약한 것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기반이 박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저간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모습도 이러한 총체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은 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이 비영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현실적인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취약성 극복의 실마리는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에 조직활동의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간 연계 혹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다. 개별 조직의 취약한 정보와 운동역량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정보망의 구축도 좋은 방편이 된다. 사회적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상설 ‘개혁연대(가칭)’를 발족하려는 근자의 움직임은 그런 점에서 일단 기대해볼 만하다. 이러한 연계 가운데 전국단위의 조직과 지방 조직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조직은 시민자치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중앙조직은 대변적 기능을 통해 지역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0. 5.15).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역별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적 조직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서경석, 1999). 각 지역사회는 이러한 기반 구비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경권(2011), 비영리조직과 경영, 청람
박영도(1997),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규(2006), 비영리 조직운영, 예영커뮤니케이션
이성록(2007),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이용희(1999), 국가 기업 비영리조직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밀레니엄
폴 라이트 저, 박시종 역(2008), 비영리 조직의 역량강화 보고서,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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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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