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특성,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현황,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사례, 향후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관리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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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특성,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현황,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사례, 향후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관리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특성

Ⅲ.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현황
1. 시장참가자
2. 신용리스크의 변동

Ⅳ.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사례
1. 거래 경위
2. 거래에 따른 손익
3. 문제점

Ⅴ. 향후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관리 방안
1. 내부통제제도 강화
2. 회계제도의 개선 및 보완
1) 트레이딩 거래와 헤지거래의 구분기준의 명확화
2)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방안 모색
3. 공시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선물거래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back-office 업무인 기록, 선물거래소와의 대사 업무까지 담당함
o 상위직급의 업무감독 불철저
* 누가 Leeson의 업무를 감독할 상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또한 내부감사시 지적받았던 업무분장과 관련된 지적사항의 시정여부에 상위직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Ⅴ. 향후 파생금융상품위험(파생금융상품리스크)의 관리 방안
― 파생금융상품은 상품구조와 위험의 복잡성, 새로운 상품의 계속적 출현 등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는 실효성의 한계와 함께 규제회피거래를 유발
⇒ 따라서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위험은 일차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제고, 규제수준의 국가간 조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실태파악, 은행 내부통제 제도의 점검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1. 내부통제제도 강화
― 우리나라 주요은행은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취급실적이 적어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다음 부문의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필요
1)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 및 수익관리 원칙 수립
o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측정 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o 파생금융상품 수익을 위험을 감안한 수익(risk-adjusted return) 으로 측정
2) 파생금융상품 거래조직과 위험관리조직의 분리 운용
o 파생금융상품의 손실한도액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거래담당자와 위험관리담당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견제가 필수
3) 발생확률은 낮으나 위험이 큰 예외적 사건위험(tail event risk) 위주의 위기상황 검증(stress test)을 실시
o 보유하고 있는 모든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기상황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거래 계약시점에서 실시
4)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험관리시스템 및 위험부담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를 실시
2. 회계제도의 개선 및 보완
― 우리나라 은행의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하는「기업회계기준」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의「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o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12월 개정되어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평가, 대차대조표내 반영 등 기본적 원칙은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졌으나 예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가적 개선보완이 필요
1) 트레이딩 거래와 헤지거래의 구분기준의 명확화
― 헤지거래는 헤지회계를 통해, 트레이딩거래는 시가평가를 통하여 손익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 양거래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의 수립이 필요
< 헤지거래 인정대상 >
헤지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은행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
파생금융상품이 헤지수단으로 인정되고, 동 파생금융상품과 헤지대상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반대방향으로의 변동성을 가질 것
2)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방안 모색
― 거래금액이 미래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금액인식이 어려워 현재의 기준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
3. 공시제도의 강화
― 은감원의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부문 경영공시 개선방안(’98. 8)에 따라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관리 조직구조,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 방법, 주요영업현황, 거액손실(건당 5백만불 이상)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다음부문의 추가 공시가 필요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목표와 위험부담 원칙
2) 양적 측정이 곤란한 유동성위험, 시스템위험 및 법적위험에 대한 자체평가
3)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의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향후 전망
4) 고위험 또는 high-leveraged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상황과 동 상품관련 위험 내용
참고문헌
나경옥(2003),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위험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박민호(2008), 한국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창엽(1999),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용희(1996),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사고류형과 리스크 관리방안, 부산대학교
하태관(1996),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은행자산의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홍용택(1998),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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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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