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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침해(인권유린) 개념, 탈북자 인권침해(인권유린), 노숙자 인권침해(인권유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 인권침해(인권유린), 성적 표현(포르노) 인권침해(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침해(인권유린)의 개념

Ⅲ. 탈북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Ⅳ.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Ⅴ.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발달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사례
1) 김철호씨(가명)의 사례
2) 경수의 사례
3) 상철의 사례
2. 진단
3. 해결점

Ⅵ. 언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Ⅶ.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전쟁무기의 개발과 대량학살․냉전․식민주의
2. 반생명․반평화의 에너지, 원자력
3. 한계를 넘어선 자원수탈로 인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과 불안한 인류미래
5. 정보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Ⅷ. 성적 표현(포르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써 감시사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기술이 작업장사무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재산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개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Ⅷ. 성적 표현(포르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우리 사회에서 성적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는 포르노라고 불리는 성적 표현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르노란 용어는 포르노그라피의 약어로, 그리스어로 \'pornoi(창녀)\'와 \'graphos(문서)\'의 합성어인데, 성적인 행동의 묘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에는 보다 좁은 의미인, 성적 자극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도한 묘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르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포르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포르노의 무엇을 문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포르노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여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로 정의된다. 이상의 정의는 포르노를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로서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도덕상 허용될 수 있느냐\'이다. 이런 몰성적, 도덕적 관념으로서의 포르노 정의에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여성주의자들이다. 맥키논은 포르노를 \"영상과 언어를 통해 여성을 종속시키려는 생생한 성적 묘사물\"로 정의하고, 포르노를 성적 표현의 노골성이 아닌 포르노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에 주목한다. 맥키논과 같이 포르노를 정의할 경우 포르노는 기존의 음란성과는 대비된다.
음란은 도덕적인 관념인 반면 포르노는 \'정치적인 실천\'이다. 음란성은 성도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반면, 포르노는 여성의 인권을 훼손하고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런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이 존중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포르노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이 포르노의 유해성에 주목하여 법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포르노를 보는 것에 의해 여성차별의식을 형성강화시키고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킨다. 둘째, 포르노는 성적 폭력이 죄악이라고 하는 의식을 마비시켜 그 결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모욕적인 성적 행동을 유발한다. 셋째, 포르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델이 된 여성은 성적 학대 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넷째, 포르노는 여성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함으로써 여성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심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포르노에서 보여지는 여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성적 대상물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인간과 물건과는 평등할 수 없다. 그런데 포르노에서 그려지는 여성은 성적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그런 포르노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 이른바 \"포르노\"라고 불리는 매체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포르노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포르노=음란물로 보기 때문이다. 음란물로서 포르노를 바라보는 시각은 포르노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표현이라는 시각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음란성을 성적 수치심과 도의적 관념으로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규제되어야 할 성적 표현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성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Ⅸ. 결론
한국사회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살과 삼청교육대, 고문 등과 같은 제5공화국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를 맞닥뜨리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애써 외면하여온 정의의 문제 또한 정당한 법적 평가와 올바른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중에 의장이 제시한 문제목록은 “1980년대말까지 권좌에 있었던 군사통치기간동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라는 질문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처벌되었다. 이 운동의 진압에 가담한 자들은 내란죄와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형기가운데 단지 2년만을 복역하고 나서 국민화합을 위해 석방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비루스제브스키(Wieruszewski) 위원은 “특히(고문 등 가혹행위의) 주장이 국가보안법하에 구금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면 불처벌의 분위기(a climate of impunity)가 여전히 법집행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영,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1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2002
박건승,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1988
박은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박선영,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정상규, 노숙자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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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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