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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법규명령,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광고법규,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행정법규,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상업방송관련법규,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Ⅴ. 법규(법규범)와 광고법규

Ⅵ.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Ⅶ. 법규(법규범)와 행정법규

Ⅷ.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Ⅸ. 법규(법규범)와 상업방송관련법규
1. 1제안 : 공공수탁모델(public trustee model) 유지 방안
2. 2제안 : 공익자금과 액세스(Pay+Access Model) 방안
1) 1인 지분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상장 금지의 문제점
2) 상업방송 경매제 도입을 통한 재허가 강화

Ⅹ. 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Ⅺ.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및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기타 금융기관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3) 제30조의3(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은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금으로 대체처리된 부실매입외환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은 결산시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관리대상과 소관부처는 각각의 법령에 근처하며, 농축산물과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국세청, 나머지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참고문헌
- 김규헌 외 1명, 관광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10
- 제일기획, 광고연감 편찬실 광고관련 법규집, 1996
- 정소줄, 행정법규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 (行政法規 解釋原理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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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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