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금융산업), 자유화]금융업(금융산업)의 자유화, 금융업(금융산업)의 고도화, 금융업(금융산업)의 전자상거래, 금융업(금융산업)의 문제점, 금융업(금융산업)의 외국사례,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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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업(금융산업), 자유화]금융업(금융산업)의 자유화, 금융업(금융산업)의 고도화, 금융업(금융산업)의 전자상거래, 금융업(금융산업)의 문제점, 금융업(금융산업)의 외국사례,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업(금융산업)의 자유화

Ⅲ. 금융업(금융산업)의 고도화

Ⅳ. 금융업(금융산업)의 전자상거래

Ⅴ. 금융업(금융산업)의 문제점
1. 불공평한 대출약관과 예금약관
2.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서비스업무의 확대에 따른 문제

Ⅵ. 금융업(금융산업)의 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수입의 25% 이내에서 증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은행지주회사는 총 5,489개이며 미은행시장의 91.5%를 점유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ㅇ 1947년 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주회사설립 및 전환을 금지
ㅇ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차례 지주회사 금지규정 철폐시도가 거듭된 후에 통산성이 1995년부터 독점금지법 개정 검토
ㅇ 1997.6.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 설립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ㅇ 순수지주회사 허용 이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쟁정책 및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계속 검토하여 오다가
- 1997.12.12.에 「지주회사의 설립등 금지의 해제에 수반한 금융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등에 관한 합병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창설특례법’)을 제정공포
정비법 :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은행 등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감독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법률의 관련규정을 정비
창설특례법 :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식 중 탈각방식 및 공개매수방식의 문제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삼각합병방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상법 및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ㅇ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법 제7장의2(은행지주회사)를 신설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은행지주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설립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감독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은행자회사 업무의 건전화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엄격한 업무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은행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이어야 하며, 자회사의 업무범위가 금융관련업무로 엄격히 제한함
-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의 이익상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마련
- 사업회사의 주식소유제한(15%), 은행지주회사의 이사의 겸직제한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및 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용한 감독 규정
ㅇ 창설특례법상의 지주회사설립
- 창설특례법에 의한 지주회사설립은 일종의 변칙적인 합병방식으로 ‘삼각합병방식’이라고도 함
3. 유럽
1) 관련법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자회사방식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겸업화도 가능하다.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ㅇ 각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은행이 증권보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회사도 지배하는 유니버셜뱅크가 발달
- 유니버셜뱅크는 스스로 사업지주회사가 되기도 하고,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도 함
- 현재의 Deutsche Bank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은행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지주회사형태 유지
- HSBC Holdings plc는 이질적인 업종문화지역의 금융기관을 합병하기 위해 순수지주회사형태를 유지
- Barclays plc는 합병과정에서의 절세 등을 위해 순수지주회사형태 유지
ㅇ Barclays plc의 경우
- 1985년 부실화된 100%자회사 Barclays Bank International을 합병하면서
해외의 은행면허 재취득의 불편을 회피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은행영업을 자회사에 이전하고 스스로 순수지주회사화
- Barclays plc는 Barclays Bank plc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체를 소유한 지주회사
ㅇ Barclays plc의 지배구조
- Barclays plc 및 Barclays Bank plc는 한 명의 회장, 4명의 집행이사, 7명의 비집행이사, 10명의 그룹집행위원회 이사로 구성
- Group Central Function은 Head Office로서 그룹재정, 통신, 인사, 내부감사 등을 담당
- Barclays plc 그룹은 4개의 사업그룹(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투자은행, 글로벌 투자 및 자산관리)으로 구성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 금융산업은 IMF사태로 가혹한 시련을 겪은 후 글로벌 경쟁의 격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강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 민영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전환.
○ 아직도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불안을 둘러싼 노사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노사정간 금융산업 정책협의를 통해 고용불안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면 커다란 노사갈등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이러한 현안과제 이외에도 금융정책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먼저 노사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고용안정과 성과급도입 등 임금유연성제고와 함께 크게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근로조건차별을 개선하여 이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생산성제고에 기여하는 방안강구 필요.
○ 규제와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내외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금융산업환경 변화속에서 노사정 협의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정책참가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금융산업정책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사단체의 전문역량강화와 확실한 위상,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호병(2000), E-Business : 금융산업의 뉴 메가 트렌드. LG경제연구소 보고서, LG경제 연구소
-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 김형돈(2010),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 권종호(2010),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 윤석헌(2009),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 최장봉(2002), 공시주의에 입각한 금융산업 감독, 주간금융동향,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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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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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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