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안보]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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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Ⅲ.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Ⅳ.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Ⅴ.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Ⅵ.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2.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Ⅶ.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을 때,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의 울산지역 간부들도 연행, 구속되었다. 결국 반국가단체 구성혐의가 무죄로 판결나긴 했으나, 마치 현대자동차 투쟁이 소위 ‘반국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갔고 그 지역의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연행, 구속했던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정권시절 50만 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규정, 구속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탄압으로 결국 전평을 궤멸시켰다. 그 자리에 어용적인 대한노총을 만들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단절시켰다.
박정희정권 하에서는 유신지지 성명을 냈던 한국노총에 분노하고, 전태일 분신의 영향으로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도시산업선교회는 공산주의로 몰리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정권 하에서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많은 노동자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등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등 수많은 조직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부 1,956명이나 된다.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1990년 7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와 제19조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이 조약의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정부를 지지하는 신념을 표시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며, 다른 사람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아는 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로 인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사상과 양심의 형성 자체가 침해되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는 여부에 무관하게,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보호된다”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은 국가보안법 앞에서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하거나 규약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에 분명하여 국내법에 의한 인권제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한 조약 제5조 제1항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제화와 세계화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화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장사를 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반면에 보편성을 가지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역시 존재하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것도 인권이라는 공통분모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이를 한 국가내에서 온전하게 구현할 때 비로소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내에서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 걸음 양보하여 적어도 반인권적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법률과 제도의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악법”을 존치시킨 채 논의되는 세계화나 국제화는 전 세계, 전 인류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세계화’하는 길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임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Ⅸ. 결론
국가보안법이 지닌 근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규정 자체나 실제 적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內心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대북한정책과도 충돌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는 ‘상황의 이중성론’을 내세워, 남북한 관계가 민족공동체의 틀안에서 서로 합쳐져야 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군사적 대립을 포함한 대결관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상호모순적인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2007
국가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외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2000, 대한민국국회
김상겸 -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2004
김정진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4
유동열 -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2004
허정선 - 국가보안법 제7조의 통시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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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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