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역사와 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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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의 역사와 종사자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2.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0인 미만 시설의 장으로 겸직 근무 중인 자
※ 겸직은 영유아 20인 이하 시설만 가능(기존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은 2006. 2. 28까지만 겸직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3) 자격인정 내용 및 요건 등
○ 자격인정 내용
- 2005. 1. 29 이전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설장 자격 : 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현행법에서도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후 보육시설을 설차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을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자격인정 요건
-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면심사 후 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정된 법에 의하여 40인 이상의 시설장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장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키워드

보육,   역사,   기준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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