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전략] 창업의 의의와 요소, 사업타당성분석, 시장성분석, 수익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절차, 창업지원제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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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의 창업전략

Ⅰ. 창업의 의의와 요소

1. 창업의 의의
2. 창업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
1)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
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3) 사업 아이디어
4) 창업자본

Ⅱ. 사업타당성, 시장성, 수익성

1. 사업타당성분석
1) 사업타당성분석의 필요성
2) 사업성의 평가요소
2. 시장성분석
1) 시장성분석의 의의
2) 시장성분석의 범위 및 평가항목
3) 시장성분석의 순서
3. 제품에 대한 기술타당성분석
4. 수익성분석
5. 자금수지 및 자금조달능력 검토

Ⅲ.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순서
2. 기본 사업계획서의 내용

Ⅳ. 창업의 기본절차

1. 창업예비절차
2. 회사설립절차
3.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
4. 개업준비절차

Ⅴ.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1. 사업타당성 검토지원
2. 창업자에 대한 투자지원
3. 창업계획 및 절차 대행지원
4. 개발부담금 감면지원
5. 세제상의 감면지원

본문내용

하는 등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개업준비 절차
개업준비절차는 창업의 마무리단계이다. 회사설립, 공장건축 및 생산설비설치가 완료됨으로써 회사의 골격은 갖추어진 것인데, 다음은 어떻게 운영할 젓이냐가 바로 개업준비절차에서 이행되어야 할 창업절차인 것이다.
개업준비절차에서는 우선 창업요원 이외에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영업,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고 훈련하는 일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회사 실정에 적합한 조직이 마련되면 각 분야별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분야에서는 원 부자재조달, 생산설비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과정을 거친 후, 본격 생산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 보고, 부동산등기 등의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관리분야에서는 급여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회사 내규의 제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표와 서식 제정과 더불어 직원 연수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기관에 신고해야 할 각종 사규, 즉 취업규칙신고, 사업장 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보험 관계 신고, 그리고 기타 신고업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영업분야에서는 영업체 계의 확립 , 시장개척활동 및 시장조사 등을 범행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영업에 대비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여 제품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등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사원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수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V.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중소기업의 국민경제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즉, 사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수출, 기타 여러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품의 특성,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소비자의 의식 및 구매행동변화 등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창업을 시도해도 쉽지 않으므로 창업전반에 걸쳐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창업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보다 직접 창업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창업지원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지원
창업 후 사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는 일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각 시도에 많이 설립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창업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상담회사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검토는 물론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창업자에 대한 투자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주로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전망은 밝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이 어려울 경우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에 대한 부족자금의 지원은 물론 창업 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업투자, 경영 및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창업투자회사는 1981년에 설립된 종합기술금융회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100여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설컴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기관으로 창업투자조합을 들 수 있는데, 이 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일반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후 창업기업에 지원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3. 창업계획 및 절차 대행지원
이 제도는 창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 군, 구에 제출하여 시장, 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에 필요한 62개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해주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생략해주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제도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절차 대행지원은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창업계획서 및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접수 등을 의뢰하면 중소기업상담회사에서 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4. 개발부담금 감면지원
이는 창업을 위한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감면내용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기준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산림전용부담금은 20%를 감면받는다.
5. 세제상의 감면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경우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제조업, 광업, 컴퓨터 운영관련 중소기업이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 창업 후 1년 이내에 지원하는 창업조성자금의 융자제도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융자되며 금액은 동일기업당 5억원 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조달 시 물적담보력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 있는 지원책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프랜차이즈의 창업지원기관으로 (1) 신용보중재단, (2) 신용보증기금, (3) 상공인지원자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 (5)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6) 벤처기업자금, (7)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9) 근로복지공단 등과 같은 기관과 제도가 있다. 이들 기관의 중요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창업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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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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