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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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서설
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의의
2)수사기관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찬성론
Ⅴ. 결론

<표목차>
<표1>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
<표2>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
<표3>일본의 수사권체제
<표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본문내용

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 등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웅혁, “앞의 논문”, p173.
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 독재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그 본질적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진압인 수사는 본질적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사는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범죄현상에 대해서는 조직력, 기동력 그리고 상황별 탄력을 가진 조직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그 조직 자신의 책임으로 범죄를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수사의 법률적 측면 또한 중요하며 이를 강조하여 검찰의 수사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검찰의 인력, 장비, 조직과 기술은 많은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휘·감독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 안에 자문기구를 두고 경찰자체의 엄격한 시험절차와 꾸준한 교육을 한다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수사의 법률적 특면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행정의 지도이념을 보면 행정기관에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기관에는 책임에 일치하거나 비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이 단연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권한은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직 책임만을 지게 하는 행정체계상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넷째, 행정기관에 있어 명령 및 지휘계동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의 경우 그 기능을 투여된 만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소속인 사법경찰이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강력한 명령계통을 확립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행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 수사의 실체를 보면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법규범과 불일치를 낳고 있다. 김성남, “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98, p47.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입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수사권독립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찬·반에 대한 양 측에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아직 우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거 일재의 불신에 의한 감정의 불식이 필요한 것 같다.
양 측의 대립된 견해를 중용해보면 기존의 수사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수사권의 일부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양을 하여야 한다. 즉, 1차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2차수사권을 검찰이 갖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를 준용하되 단, 1차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폭행, 가벼운 상해, 교통사고, 명예회손, 무고죄 등의 범죄의 경우 경찰에 이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장청구권에 관하여도 앞선 예와 같은 경우 경찰이 청구권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일본의 경우처럼 2차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토와 재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초동수사에서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매년 사법고시 출신을 대상으로 경정을 특채로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려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겠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 감사기구를 두어 정치권력과 같은 상위 권력과의 결탁을 감시함으로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즉결 심판권은 경찰에 계속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검사가 우위에 있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서로 대립과 견제·협력을 하는 관계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제도를 둘러싼 언쟁이 검·경간의 상호비방과 격한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마치 그 언쟁의 본질이 양기관간의 밥그릇 싸움 혹은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통과의례인 것처럼 치부하는 시각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 개선은 해방이후 끈임 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국민의 권리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다 큰 의미의 형사사법제도개혁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백형구, 『경찰중립화론과 경찰수사독립론』, 사법행정(서울), 1997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서울), 2009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논문>
김성남, “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98
김진혁,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2004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 논문집, 1993
이명원,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이웅혁, “건국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관한 총체적 내용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005
이존걸,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사회과학논총, 2000
오태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대학, 2005
장혁준, “수사권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5
조만형,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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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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