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특성,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역사,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활동,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간부육성,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발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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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특성,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역사,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활동,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간부육성,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특성
1. 구성원의 이질성
1) 언론전문직
2) 사무직
3) 기술 및 기능직
2. 쟁의활동의 경험

Ⅲ.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역사
1. 1921년
2. 1928년
3. 1945년
4. 1960년
5. 1963년
6. 1964년
7. 1967년
8. 1970년
9. 1971년
10. 1974년
1) 3월 6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지부 결성
2)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11. 1975년
12. 1980년
13. 1986년
14. 1987년

Ⅳ.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활동
1. 임금문제
2. 인원감축
3. 공정보도
4. 노조집행부의 구성

Ⅴ.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간부육성

Ⅵ. 언론노조(언론노동조합)의 발전 과제
1. 골간 조직체계
2. 각종 회의 및 위원회
3. 협의회
4. 직종 조직에 대하여
5. 연맹 해소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정치위원회 등이 있는 바 이 중 중집까지를 조합 골간 회의체계로 본다면 나머지가 상설위원회와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다.
□ 각종 회의 단위 중 중앙집행위원회는 언론노조의 실질적 지도집행기관이고 그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 중집은 매체별 지역별 사업장 등을 고루 안배해 구성됐으나 지(본)부 차원의 의견수렴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과 매체, 각 지(본)부의 대표이다. 그에 맞게 의견 수렴과 집행에서 책임이 따라야 한다.
□ 상설위원회의 활동 강화는 지금까지 누차 제기됐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 - 현재 신문민실위와 방송민실위를 개최하고 <미디어오늘>에 민실위 보고서를 게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출발 당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타파한다는 취지가 강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한편으로 매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민실위의 위상과 역할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발전적 안을 내야 한다. 이 부분은 언론노조의 특화된 활동이므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주요 방송사 공정보도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 현재 상태로 유지하되 ‘직선제’로 바꿀 경우 세부적인 규정을 개정한다.
· 윤리위원회 - 조합 매 기 첫 번째 중앙위원회 때 윤리위원을 선출하고 분기별 1회 정도라도 회의를 개최한다.
· 정치위원회 - 일상적 시기에는 월 1회 회의 개최, 선거 시기에는 별도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는 조직강화위원회, 통일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지역방송위원회, DTV특별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중소영세비정규미조직특위 등이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규약 상 특위 형태는 DTV특위 하나이고 나머지는 사실 상설위원회 성격이며 또한 만들 당시 각각의 편의나 위인설관의 성격이 강했다. 특위는 규약대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고 한시적 성격(특정 기간 동안 활동 후 중앙위 보고, 해산)으로 하며 또한 실사구시로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강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지역신문위원회와 지역방송위원회, 통일위원회는 그 업무와 기능을 정책실로, 쟁의대책위원회는 조직쟁의실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대책팀’ 또는 ‘대책본부’ 등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위원장은 산별노조에서 한 명이면 족하다. 이 부분은 사무처 파견자 배치 문제와 연결돼 있기도 하다.
3. 협의회
□ 규약 상 협의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또는 지역별직종별 등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조합 협의회는 방송노조협의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민방노조협의회, 중소비정규협의회, 부울경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제주언론노조협의회,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충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등이 있다.
□ 이 중 지역협의회는 조직체계 개편과 맞물려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각종 매체별협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방송, 신문, 인쇄출판협의회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4. 직종 조직에 대하여
□ 기자협회나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등의 직종별 조직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직종단체는 유럽 초기 노조 결성과정과 이후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조직특성 상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직종의 이해가 최우선이다(의사협회, 약사협회). 따라서 직종단체는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연대나 활동은 인색하다.
□ 현재 언론 관련 직능 단체는 언론 운동에 있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직능단체는 산업별노조 직종 분과(또는 협의회)로 편제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언론 산업 내 통일적 운동방향의 제시(제각각이 아니라)나 단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합원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현실적으로도 각 조직의 위상 저하 문제나 기득권이 걸림돌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 통합할 때 산별노조의 위상과 파워는 위력적으로 커질 수 있다.
□ 기자협회가 1966년 IFJ(국제언론인노조연맹)에 가입할 때 그것은 조건부였다. “한국기자협회가 노조 결성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목표 달성을 전제로 가입을 허용한다.”(1966년 IFJ총회) 각 직능단체가 언론노조로 통합될 경우 그 형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협회’가 될 것이고 그 운영이나 체제는 중복을 피하는 정도의 현 체제가 될 것이다.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언론사 종사자나 간부의 경우 협회 자체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5. 연맹 해소 문제
□ 현재 연맹 소속 기업별노조로 남아 있는 곳은 동아, 조선, 중앙노조, 매경, 한경, 서경노조, 그리고 SBS노조(아트텍, 뉴스텍 포함) 등이다. 산별노조 출범 당시 연맹 체제를 남긴 것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이뤄내지 못한 조직에 대한 배려가 주요하게 작용했고 한편으론 신생노조(산별노조를 모르고 기업별노조를 조직한 곳)의 상급단체 문제가 있었다.
□ 여전히 연맹체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산별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산별노조가 한국의 노조에 있어 대세로 자리잡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연맹 체제를 해소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2006년 말을 시한으로 기업노조의 산별 조직 전환을 독려하고 신생조직은 모두 산별 조직으로 가입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연맹을 해소한다.
참고문헌
◇ 김동민(1990), 한국언론노동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학수(2005), 한국언론의 이해, 일진사
◇ 손석춘(1997), 한국 언론노동운동의 현황과 정책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편, 민주언론 3호
◇ 조선투위,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두레출판사
◇ 조상호(1999),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나남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1993),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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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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