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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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공개 절차

Ⅰ.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 결정

Ⅱ. 기업공개 및 상장준비팀의 구성

Ⅲ. 상장준비

1. 재무정책 및 자본정책 등
2.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
3. 주간사회사 선정
4. 정관정비
5.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6.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7.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8. 증권거래소와의 예비접촉
9.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예수

Ⅳ. 상장신청 및 상장

1. 예비상장심사
2. 유가증권신고서
3. 공모절차
4. 신규상장

본문내용

ions : IR) 개최 : IR 활동은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전략, 장래비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주식시장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IR 활동은 유가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기 이전의 기간 사이에 실시하게 된다.
기업은 독자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IR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핵심투자자를 선정하여 초청하고 IR 활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주간사회사 또는 IR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 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예정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IR 개최 장소를 제공한다.
2.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공모가격은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사업성가치를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수요예측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설명서 제출 : 사업설명서(Prospectus)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문서'로서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제시해줌으로써 올바른 투자판단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예비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기간 전에 청
약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비해,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투자권유문서이다.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발행인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의 본 지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약, 배정 및 납입 등 : 주간사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회사, 간사회사, 인수회사 및 청약사무취급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안내공고를 한다. 주간사회사는 주식청약서, 청약명세서 및 청약예정금액 확인서 등 주식의 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설명서를 인쇄하여 청약취급처에 배포한다.
주식의 모집 매출에 대한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통상 2일간 실시하며, 청약자는 청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간사회사는 발행회사와 약정을 하여 공모주식을 우리사주조합(20%), 일반청약자(20%) 및 기관투자자(60%, 이 중 하이일드펀드 45%)에 게 배정한다.
주간사회사는 배정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
키며,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금에 미달한 경우 청약자는 납입기일 전일
까지 그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최종실권주식에 대해서는
주간사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
거금은 납입기일의 전일부터 환불한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납입일 익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
재지 관할 법원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자등기 완료 후
에는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납입처에 제시하여 주금을 수령하
게 된다.
4) 신규상장
1. 신규상장신청서 제출 : 증권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 후 일주일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모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일 익일부터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종료하여 상장신청함으로써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의 환금성을 조기에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상장신청시에는 신규상장신청서 2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하지 않거나, 예비상장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로 우선 갈음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증자등기 사항 포함)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주식분포상황표(http://www.ks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상장계약서(http://www.kse.or.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장명세서(예비상장심사청구 후 공모하지 않는 법인에 한함)
기타 거래소가 신규상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에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상장신청법인은 주권 견양에 갈음하여 증권
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상장신청시 제출함으로
써 주권을 발행하기 이전에도 상장신청할 수 있다.
2. 상장승인 및 통보 :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등 제반서류가 완비된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증권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예비상장심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사실 및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여부를 확인한다.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내에 신규상장승인여부를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한다.
3. 신규상장: 주권의 신규상장일은 신규상장신청법인과 협의하여 증권거래소가 결정한다. 신규상장일에 신규상장법인, 주간사회사 및 거래소 임직원이 신규상장을 축하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종합홍보관에서 상장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거래소는 신규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장기념패와 상장증서를 수여하게 되며, 이 시점 이후부터 당해 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또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신규상장법인의 관련 임직원은 주간사회사 대표자 및 거래소임 직원들과 함께 증권시장을 관람하고 최초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불공정거래 감시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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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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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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