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와 변천과정,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과 원리,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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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와 변천과정,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과 원리,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Ⅲ.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1. 법적 근거 마련기(1948. 8. 12 ~ )
2. 시행착오기(1952. 4. 23 ~ 1961. 5. 16)
3. 중단기(1961. 5.16 ~ 1964. 1. 6)
4. 소생기(1964. 1. 7 ~ 1991. 3 7)
5. 회복기(1991. 3. 8 ~ )

Ⅳ.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1. 법제의 틀을 하루 속히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 외형적인 것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사무의 분권화에 달려 있다
3. 재정면에서 지방재정의 강화가 절실한 과제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제도의 개혁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 등 보다 원대한 계획과 발전추세에 맡겨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는 길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주민참여의 문제도 지방선거의 실시 등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현될 수 있겠지만 보다 폭넓은 참여는 지방문화의 육성, 홍보와 교육의 발전, 기타 제반시책의 진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도 거의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교육개정을 통한 제도의 틀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교육자치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과도적 체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물론 보다 안정된 제도의 틀을 위해서 교육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매듭지어져야 한다. 교원노조 문제 등을 둘러싼 당리당략의 우선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1988년의 개정법에서 부각된 불합리한 사항에 관해서도 합의를 볼 수만 있다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부교육장제도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 시 도구교육위원회, 학교 등 사이에 있어서 사무의 재배분이 절실한 과제이다.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 없이 교육자치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 검토된 바도 있으나 이는 \"구술이 세 말이라도 꽤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구체적인 지방분권화방안을 시행에 옳기는 일이 남아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강화도 만만치 않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과 활용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으나 보다 긴 안목에서 재산세의 대폭적인 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 측면에서 논의 해보고자 한다.
① 교육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정당을 가질 수 있는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② 부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91. 12. 31개정) 40조 2항에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된다.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결산권, 조례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④ 지방자치 법률 49조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교육자치가 순수한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없고, 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의 정수에 있어서도 인구비례에 의하지 않고 교육청에 따른 것은 민주적 주민 자치원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⑥ 지방자치 법률 13조 2항에 \'교육위원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위원과 시도의회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의 선출 방법의 문제와 교육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은 전문적 경영 원리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 권한을 학운위에 넘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경우처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시행착오 과정까지를 연구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왜 그러한 시행착오를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변화시켜 제도화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신임 교육부장관도 학운위의 활성화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학운위의 발전 없이 교육 정책이 불가능하며, 학교 자치의 기본이라고 언급했으니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지 기대해 볼 일이다.
자주적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화가 요구된다. 물론, 국가의 경제구조로 볼 때 국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국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각 지방 자치기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좀 더 많은 재정을 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을 각 시·도에 맡기는 것과 교원의 보수와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Ⅸ. 결론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양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통적 구조가 갖고 있던 모순 된 통제제도에서 벗어나 좀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시키려는데 있다. 즉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의 실현과 교육수요자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가 지방교육자치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자치에 연계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시군 지역까지 교육자치가 확대 실시되어야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되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신복(1990) /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교육법전편찬회(2000) /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이승종(1999)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일·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하연섭(1998)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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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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