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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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Ⅱ.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의 연혁

Ⅲ.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사례

Ⅳ. 1차 개정경위와 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개정의 대전제
2. 개정 방향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역이지 검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지키자면 검역이 형식적으로 극히 제한된 샘플 검역밖에 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검역의 목적이 밀수나, 병해충의 유입을 막는데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세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과 군장비에 대해서도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7. 민사에 관한 조항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절차와 배상 문제'만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실제로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 -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립, -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 체결과 기지사용료 징수, -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 -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이자 '요구'이다.
1.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5)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7)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Ⅷ. 결론
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힉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속문서가 한미협정 본문보다 평등관계를 훨씬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한 특수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반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도 아닌 평등한 관계로 발전되어 있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사법제도와 행형 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시혜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방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것에 매달려 1차 2차 개졍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바람직 하겠지만 양국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거나 완전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정 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형 시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한국 측이 협정발효 후 현재까지 기소전 미군범죄자를 구속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 서울지검의 행협담당검사가 불과 1명이고, 지청의 행협담당검사도 형식적이며, 미군피의자에 대한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의 8개 감방밖에 없다는 사실, 미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처음 주둔하던 해방시기나, SOFA가 체결되던 6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의 침략위협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혈맹관계를 내세우고, 사실상 속국이기를 자처하던 때는 지났다.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북의 침략 위협이라는 것도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현실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을 때만이 한미관계도 그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의 냉전적 사고에 젖어 종전의 입장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반미감정의 열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협정상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의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세상속으로] SOFA를 개정하라" , 김민수, 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 "특집 :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소파 해설" http://blog.naver.com/nallgae81/140008049317
5. "2002년 12월 13일, [커버 스토리]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 -
http://newsmaker.khan.co.kr/
6.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14481
7. "SOFA(한미주둔군 행정 협정) 관련 공청회 자료 전문" -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89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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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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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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