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ABS)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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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자산유동화의 개념정의
2. 자산유동화의 특징
3. 자산유동화의 도입경과
4.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 현황
1) 발행규모
2) 증권의 종류별 발행현황
3) 발행기법 및 대상 자산의 다양화
4) 소결

Ⅱ.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ABS)
1. 자산유동화의 주체
2. 자산유동화객체
1) 채권
2) 부동산 등의 물건 및 물권
3. 자산유동화의 절차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자산의 양도
4. 발행 유동화증권의 종류 및 자산관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과는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별도의 계정이라 함은 자산관리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3의 외부기관에 설치한 계정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전자인 경우라면 자산유동화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전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때에도 금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전게서, 358면.
그러나 대부분 전국적 지점망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자가 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금전의 물리적 구분관리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신탁의 경우를 보면 우리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물상대위성 등을 인정함과 아울러 제23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탁법 제30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래 금전은 분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이 혼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 홍유석, 「신탁법」 (서울: 법문사, 1991), 116면.
다만 수익자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하면 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탁은 처음부터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독립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자산관리자는 대개 자산보유자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그와 같은 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또 신탁은 금전운용방법에 대하여 제35조에서 특정하여 두고 있다.
) 신탁법 第35條 (金錢의 管理方法) 信託財産에 屬하는 金錢의 管理는 信託行爲로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음의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1. 國債, 地方債 및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會社의 社債의 應募, 引受 또는 買入
2. 國債 其他 前號의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付
3. 郵便貯金
4. 銀行에의 預金.
결론적으로 자산유동화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 하지만, 신탁법 제30조의 단서와 같은 규정을 자산유동화법에 두는 한편, 그 금전의 관리방법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인 금전과 수탁재산인 금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ABS는 금융시장에서의 종합예술이다. ABS상품은 전체구조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주간 사인증권사,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 회계사.변호사등 전문가집단, 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강기관 등 많은 금융법률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는 고정자산축적과 부실채권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금융시장에 도입하여 자금의 순환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산유동화는 이제시작이다. 그 동안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처리에서 이제는 기업의 경제적인 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시작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동화대상 자산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전속 계약권 등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있는데, 영화제작사인드림웍스(DreamWorks)가 1997년말 향후 3년 동안 제작될 총14편의 영화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관련 판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Primary-CBO, CLO 등도 ABS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ABS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ABS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유동화법은 규제하는 법이기보다는 지원하고 조장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자보호를 전제로 하여 첨단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각 참여자들도 도덕적 해이를 버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굳이 국내에서만 유동화증권을 판매 할 필요가 없고 해외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며,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여건상 수출대금채권의 유동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 기관도 새로운 유형의 자산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유동화상품은 결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윤승환 삼일회계법인 1998
ABS 발행과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간의 관계. 문창호, 한국신용평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 손규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00.3.24
ABS 이해와 활용, 김규진, 새로운 제안, 2001.7.10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1998.
이미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7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7.
이재욱,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금융감독원, “2000년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 2. 29.
김동희, 『행정법 I』, 제7판, 박영사, 2001.
김용호, “자산유동화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금융거래법강의(II)』, 법문사, 2001. 7.
미국의 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독일의 저당권부채권의 법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이순철,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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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7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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