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제][조세제도][조세정책][조세개혁][조세][세금]조세체제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한계 및 개혁과제(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조세체제의 정비,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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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체제][조세제도][조세정책][조세개혁][조세][세금]조세체제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한계 및 개혁과제(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조세체제의 정비,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Ⅲ.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문제점

Ⅳ. 소득 및 조세 개념의 한계

Ⅴ. 경제환경의 변화와 세제개편 내용

Ⅵ. 조세체제의 정비

Ⅶ. 조세구조개혁과 사회임금의 효과

Ⅷ.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개혁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므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직적 형평성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탈세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조세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세행정의 운영방식, 세무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수단들이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개혁과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세목수, 사용하는 용어, 비과세 및 감면 등과 같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단순화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flat tax과 같이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여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소규모사업자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는 전체 조세구조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이득보다는 손실이 휠씬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과세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현실논리에서 벗어나,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조세정책 이외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말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 관련자료를 축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보다는 과세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세관련 정보는, 납세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과학적인 조세정책 입안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에 실행되었던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세제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조세정책의 실패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분석적인 연구에 높은 가치를 주는 학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Ⅸ. 결론
흔히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처럼 조세문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좋은 조세제도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펠드스타인(feldestin,1976; 223)은 효용에 입각한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을 제시하여 조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똑같은 효용을 누리던 사람들이라면 납부하고 난 후에도 똑같은 효용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처지에 있는 납세자는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적을 위한 틀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자산이나 토지 등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고, 특정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이 낮은 점등이 우리나라세제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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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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