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복지정책][우리나라 지역복지]일본의 지역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복지 발전 방안 분석(일본 지역복지정책 현황, 사회복지시설 발전방향,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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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복지정책][우리나라 지역복지]일본의 지역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복지 발전 방안 분석(일본 지역복지정책 현황, 사회복지시설 발전방향,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복지이념의 정립

Ⅲ.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Ⅳ.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Ⅴ. 일본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고령자 복지
1) 현황
2) 시책
2. 장애자 복지
1) 현황
2) 시책
3. 저소득자 복지
1) 현황
2) 시책
4. 아동복지
1) 현황
2) 시책
5. 모자세대 복지
1) 현황
2) 시책
6. 국민연금
1) 현황
2) 시책

Ⅵ. 사회복지 시설의 최근의 발전방향
1. 정상화 원리
2. 탈시설화
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Ⅶ.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방안
1.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확립방안
1) 지역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2) 지역복지협의체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복지중심조직을 어느 조직으로 상정할 것인가는 쉽게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무위원회 안에는 클라이언트 범주와 문제의 범주별로 소위원회(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실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여성학대,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실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체계의 전체적인 기능은 지역단위의 대상자와 서비스에 대한 조사, 지역의 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기관의 역할 정립 및 조정,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모집 및 수정, 그리고 보급,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배분, 각종 정책 제언, 교육과 홍보의 기능, 서비스 지원인력의 확보와 배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관장 위원회는 연계체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의 조정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소비자 대표위원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이드 백(feedback)을 제공하며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견수렴과 개진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측면에서 연계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비스 관련계획의 수립과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실무위원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와 서비스 연계의 실현을 담당하며 실무위원회의 모든 기관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경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연계체계의 운영은 수평적인 성격이 강한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
연계체계의 운영재원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 회비,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활용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운영재원의 확보방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지만 연계체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예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Ⅷ. 결론
‘참여복지’는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의 슬로건이다.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동시에 지방분권적 복지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대중정부까지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개혁과제는 국민연금, 건강보장 등 중앙정부차원의 개혁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신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199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이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보건복지센터 등 지방차원의 독자적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수립이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대안의 마련, 선택이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다. 물론 일선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느낀 독자적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 구조, 인력, 직제 등에 대한 그들의 대단한 관심은 전달체계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와 관련해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전달체계 논의에서도 아직 수요자 입장에 본 문제 해결의 목소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문제진단에서부터 정책집행과정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조직의 민간위탁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결정이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정윤수, 1999). 즉 주민참여의 핵심은 문제 진단 및 욕구조사 과정에서부터 정책집행까지 지역복지활동과 관련된 지역복지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은 무엇인가 ?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주민참여에 대한 역할 기대의 차이(주민들은 정책결정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나 관료는 단순한 조언으로 간주한다), 제한적 기회 제공(불완전한 정보, 관 주도의 설명회, 토론회에서의 제한적 정보 제공)그리고 변화를 위한 의도적 갈등 유발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카우프만은 주민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가지 차원의 장벽이 있다고 보았다(Kauffman, 1995). 첫째, 제도 장벽으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정보 장벽으로 정보이용의 부적절성과 접근성 문제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양의 정보 이해의 어려움과 기술적 난점 등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관계 장벽으로 관의 무관심, 불친절한 태도 등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장벽(제도 장벽, 정보 장벽, 대인관계 장벽 등) 해소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는 특정 사안의 발생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직화된 주민참여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복지운동단체는 지역차원에서 복지이슈를 제기하고 다루는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의 가치지향은 지역사회 변화에 있다.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것이 지역복지운동단체의 궁극적 존재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운동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 제고, 토착 지도력 개발, 지역주민교육, 주민자치조직 건설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 참여복지 실현의 제 일선의 책임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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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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