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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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발보험제도란 ?
2. 사회적 연대란?
3. 도입의 필요성
4. 기대효과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변화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악화되어간다는 점에서 국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노인 개호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 실시 초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임부담율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하되, 노령세대에 대한 본인부담률 면제나 부담최소화정책은 양출제입을 중요시하는 사회보험방식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회피하도록 한다. 둘째, 비용의 세대간ㆍ주체간 배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비용의 절감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장차 노령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장기요양보험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40-64세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비례보험료에 부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65세 이상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5세 이상자 중 과세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으나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부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및 공교가입자의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이 행정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7) 진료비 보수 지불제도
장기요양보험이 현재의 건강보험의 일부분으로써 완치가 불가능한 노인에 대한 의료를 포함한 행위를 한다는 점과 장기요양보험진료수가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건강보험 입원부분에서 지불제도를 선불제의 한 형태인 포괄수가제로 하는 지불제도를 2002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오랜 기간 개호를 요하는 노인질병의 특성에 적합한 일당정액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래부분은 인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요양원 등의 시설보호의 경우 극빈 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료양로원의 수도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고, 노인병원의 수도 적으며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수발보험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준비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설보다는 가정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노인전문수발사를 교육하고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델링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저비용으로 고효용을 올릴 수 있는 복지마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제도라 생각된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현재 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노인들의 상황과 부족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도입시기가 이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생각한다면 도입 시기가 결코 이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본다.
또한 수발보험제도는 앞에서 기술 한 것처럼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하지만 수혜자격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노인수발보험법은 서구보다 더 빠른 노령화 속도와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여건과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를 살려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특히 수발과 보건, 의료를 통합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하며 노인을 제도의 한가운데 세워 건강한 유휴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참여 등을 활용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이 조금 힘들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엔 감당키 어려운 재앙으로 다가올 노인수발문제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고령화 대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먼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하면서 통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실행되는 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그 역할이 사회연대와 통합기능을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그 수혜자 선정에 더욱 보편성을 갖는다면 이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기능을 해내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1. 권미옥(200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 황인옥(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활시설에 미치는 영향연구 -일본개호보험을 중심으로-
3. 두미균(2004),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4. 김근홍,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 독일의 수발보험과 수발사교육법을 중심으로 -
5.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6. 사회연대의 이론과 실천 (2006) EM커뮤니티 Hans Br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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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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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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