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연맹과 금지약물 테스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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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도핑의 정의와 역사
1) 도핑의 유래와 정의
2) 도핑의 역사
2. 반 도핑기구(WADA)와 도핑
1) WADA 개요
2) 도핑 컨트롤
3) 도핑테스트의 절차 및 방법
3. 금지약물과 효과

맺 는 말

본문내용

이것은 또한 체온, 심박수, 혈압을 높여주고 심적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② 부작용
흥분제는 우울증과 중독성의 행동과 같은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정신질환의 증세를 나타낸다. 높아진 체온과 심박수는 약물과용의 결과로서 심혈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량복용은 우리 몸의 위험징후의 불활성화와 응급대처 능력의 감소시켜서 그 결과 피로와 극심한 경우 죽음을 부른다.
③ 의학적 사용
중추성 흥분제는 (예로 amphetamine) 거의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흥분제는 (예로 phentermine)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Ephedrine과 같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흥분제는 호흡계에 작용하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고 코의 충혈을 감소시킴) 많은 감기치료에 현재 사용된다.
④ 선수들의 약물사용
흥분제는 과거에 자주 사용된 (특히 70년대) 경기에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다. 경기대회에서의 많은 사망자들은 흥분제의 오용으로 인하였고, 결국 이러한 흥분제들은 1967년에 도핑 리스트에 올려졌다.
⑤ 비고
경기에서의 amphetamine 사용의 금지로 인해, 과량의 caffeine이 대체 흥분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caffeine이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2004년부터는 monitoring drug로 분류되었다. 소변 1 리터당 caffein 12 mg의 허용치가 정해졌다. 반면에 caffeine 함유 음료의 소비에서는 양성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경기 바로 전이나 그 기간동안에 고농도 caffeine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에 주의가 요해진다. 감기치료제들은 ephedrine류를 포함하고, 이러한 물질들의 과다한 복용은 금지된다. 이러한 약물은 경기전 48시간 내에 중단하여야 하고 허가된 처방약물로 대치되어야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흥분제를 종종 함유하고 있는 식욕억제제등의 건강보조식품도 주의를 요한다.
6) 마약류 (Narcotics)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마약류는 통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진정제이다. Morphine, heroin, methadone 등이 이에 속한다.
① 효능
마약류는 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는 또한 적은 양으로 심적 행복감(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② 부작용
마약류는 정신건강과 신체를 해칠 수 있고 감정혼란과 몇몇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 마약류는 또한 중독의 위험이 있다. 과량을 복용하였을 경우, 의식의 축소, 호흡중추의 마비 그리고 죽음까지 이끌 수 있다.
③ 의학적 사용
마약류는 심각한 질병에 있어 고통을 덜어주거나 (예로 불치의 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약물첨가 관리 프로그램(heroin 보조 치료, methadone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④ 선수들의 약물사용
마약류는 고통이 수반되는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예로 권투, 접촉경기). 운동경기에서의 마약류 사용은 약물 오용(몇몇의 경우 흥분제가 함께 섞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인해 1967년부터 금지되었다. 운동경기에서의 유효한 약물사용금지 덕분에, 마약류는 요즈음 거의 찾아볼 수 없다.
⑤ 비고
Codeine이 우리 몸에서 부분적으로 morphine으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 morphine이 도핑시험동안 검출된다면 그것의 농도가 측정되어 진다. 만약 농도가 소변 1 리터당 1 mg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codeine이 함께 검출된다면, 이 시료는 음성으로 판정하지만 monitoring drug에 속한다.
7) Cannabinoids
개개의 스포츠 협회는 뇨중의 carboxy-THC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Cannabinoids에 대해 시험한다. 이러한 시험은 올림픽 경기에서 수행된다. 뇨중의 농도가 15 ng/ml 이상이면 양성의 결과로 간주한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양성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threshold가 도입되었다. 게다가, carboxy-THC는 지방조직에 축적되어지고 그 흔적은 투여 후 몇 주 동안 뇨중에서 때때로 검출된다.
8) 부신피질호르몬 (Glucocorticosteroids)
Corticosteroids는 소염제이다. 국부적으로 약을 바르는 것(피부, 귀, 눈, 관절 등)과 코와 호흡계를 통한 흡입이 허가된다. 만약, 부신피질호르몬이 경기중에 주사되거나 흡입된다면 관련된 의학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알코올 (Alcohol)
개개의 스포츠 협회는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고 알코올 테스트를 실시한다.
10)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베타-차단제는 심혈관계에 진정효과를 나타내고 긴장, 신경예민, 손떨림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즉, 이것은 사격, 봅슬레이, 다이빙, 골프, 컬링 등과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에서 금지된다.
11) 혈액도핑 (Blood Doping)
혈액도핑은 혈액, 적혈구, 인공의 산소 공급 (예로, perfluorocarbon, PFC) 또는 연관된 혈액 생성물의 투여를 의미한다. EPO와 함께 사용될 때, 혈액도핑은 스태미나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12) 국소마취제
표준국소마취는 외부적으로 약을 바르거나 국부적으로 주사할 경우에 허가된다 (예로. 고통스러운 관절부분에). 만약, 경기중에 국소마취를 주사하면 관련된 의학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맺 는 말
규칙은 스포츠를 성립시키는 규범으로 근본 원칙은 ① 인명 존중, 안전 확보의 원칙, ② 대등평등공정의 원칙, ③ 비합리성 배제의 원칙, ④ 질서 유지의 원칙, ⑤ 물질적 욕망 배제의 원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스포츠 대사전) 도핑은 이들 근본 원칙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페어 플레이의 정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은 비윤리적 행위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가 아니다. 왜냐 하면 그 성적은 경기자의 본래적 운동 능력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지 또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낳는 것이 되는 한편, 스포츠 자체의 존재 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이 된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10.04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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