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현 연금제도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문제 및 사례와 효율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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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의 반대여론에 대한 고찰
1. 정부 신뢰도 문제와 심리적 저항
(1) 소득파악의 문제
(2)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
(3) 복지를 위한 것인가 , 기금을 위한 것인가
2. 현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와 사례

Ⅲ.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문제
1. 국민연금기금 독립성
2.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준 재정립
(1) 국민연금기금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국민연금의 재원별 구성비
(3) 국민 연금 운용 수익률 현황 (단일 연도별, 누적 연도별)
(4) 국민연금기금운용기준, 안정성과 수익성이 강화되어야

Ⅳ. 인터뷰 질문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이 국가의 일반재정의 재원없이 가입자만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금성격상의 당위성과 연금제도 자체의 발전을 위한 운용이어야 된다는 점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 배분된 자금에 대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에서 강조하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3조는 최대의 수익성 확보가 전제하고, 이 전제하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을 하나의 투자가능분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기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흡수할 경우 지금처럼 정부발행 공채보다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연금제도의 성격상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투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료 5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배분된 자금에 대한 이자가 국공채 이자보다도 낮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비슷하게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연금기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 할 때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에 비해 낮지 않은 이자율을 제시한다.
즉, 국민연금의 운용 우선순위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나아가서는 합목적성이나 투명성 등의 다른 기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을 증시부양에 사용한다고 할 때, 이것은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지, 정부와 여당의 정책 목표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에서 많이 활용하는 지배구조개선펀드의 경우, 한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기금 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운용위원회는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와 같은 우량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수익성 또한 증대할 수 있다. 선진국의 펀드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지배구조개선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국의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역시 수익성을 추구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Ⅳ. 인터뷰 질문사항
얼마 전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발 여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의 이면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기보다는, 기금 그 자체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신뢰도 하락의 원인에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금액을 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당연히 예산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공공복지의 일부가 연금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 국가보조를 통해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은 국가보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금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영역에 조세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입자 대표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는 98년 12월 개정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실무평가위원회는 상설입니까? 그리고 혹시 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계획은 있습니까? 특히 기금운용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한국형 뉴딜정책에 관련된 연금법 개정안에 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에 대한 의결권은 보장됩니까?
세대간 불균형 문제의 대두로 인해 보험료율을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정부분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50%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보장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금고갈의 문제는 70년의 재정추계와 예상출산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70년의 재정추계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게 책정되었다는 지적과, 215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없어진다고 예측하는 통계자료를 따르기보다는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기대출산율을 토대로 기금의 고갈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최고등급으로 책정된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생되는 제한적인 재분배 효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지역가입자의 등급 책정 시 신고된 소득 이외의 다른 평가 방안이 있습니까? 추측책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습니까?
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의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징수거부인가 아니면 실질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체납이 많아서 입니까? 그리고 장기체납에 의한 연금사각지대문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 가입자 확대의 문제와 가입기간 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적용예외와 납부예외 대상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동안 국가가 보조하는 크레딧제도의 도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또한 현재 가입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포괄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초연금제와 비례연금제(보험료율 7%로 인하 대체율 20%보장)의 이원화방식은 수용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적정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초연금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또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수 있다면 부가연금(비례연금)의 형태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이 규정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의 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문제, 그리고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역시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고 있다면 언제쯤 법개정이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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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01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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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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