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수익률 :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
▶ 연금 수령시기 및 지급방식
- 수령시기 : 월 단위 수령(수익자 요청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능)
- 지급방식 : 정액식 지급(수익자 요청시 체증식 가능)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시),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범위내, 최고 72만원까지)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투자신탁회사, 농수축협 단위조합 제외)
▶ 만기전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가 정상과세(24.2%) 됨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 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5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세는 정상과세 됨
<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장단점>
구 분
은 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장 점
대출용이
중도해지 용이
종합서비스 기능
사고, 사망시 보험금 지급
일부회사는 대출서비스
높은 수익률
주식형, 채권형 선택기능
점포망 취약
단 점
사고대비 기능 없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대출 불가능
3) 적립식 목적신탁
-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원본과 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일시에 지급 받는 적금형 신탁으로 월복리신탁 등 은행별로 각 기 다른 명칭으로 취급
▶ 상품특징 : 수익권 담보대출 가능, 실적배당 , 세금우대 가능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신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1년 이상 적립시 세금우대)
▶ 월부금 및 신탁금액 : 1,000원 이상 제한 없음
▶ 배당방식 :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하는 실적배당(복리)
▶ 적립방법 :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으로 1년이상 거래하면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기가 1년 6개월 이상 상품이지만 1년 경과후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됨
▶ 적립식 목적신탁 가입자는 적립한 신탁금 범위 내에서 수익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월복리 적립신탁은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립식목적신탁과 동일함
4) 가계금전신탁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국공채 등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 운 용한 후 그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저축상품
- 입출금이 자유롭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언제 필요할 지 모르는 가계의 소액 여유자금을 1년 이상 운용하는 데 적합한 저축 수단
▶ 상품특징 : 수시입출금식, 다양한 이자지급방식,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개인(1인 1통장)
▶ 가입한도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1년 6개월(만기후 자동연장)
▶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매월 이자지급식, 이자복리식(통상 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만기가 1년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1년 짜 리 상품임(만기후에 찾더라도 그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
5) 신종적립신탁
- 은행이 고객 등의 예탁금을 채권 등에 투자한 뒤 복리로 계산한 운용 수익을 고객 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
- 가계의 여유자금을 1년 정도 신탁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수시로 예탁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신탁상품
▶ 상품특징 : 복리배당금 지급,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예탁한도 : 제한 없음
▶ 예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예탁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정기적립식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6개월마다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복리)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예탁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 찾게 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필요시 만기를 1년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 만기(1년 6개월)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예탁되므로 만기후에 찾더라도 신 탁자산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됨
▶ 자유적립식은 정기적립식에 비해 예금하기가 편리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할 때 유리한 반면 정기적립식은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6) 특정금전신탁
- 고객이 예탁금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을 특별히 지정하고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 라 운용하여 신탁기간 조율시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
- 거액(통상 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은행을 통해 장기간 간접 투자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
▶ 상품특징 : 예탁한도 제한,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최저 예탁한도 : 보통 1억원 이상
* 일부 은행의 경우 3,000만원~5,000만원 이상도 가입 가능
▶ 예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예탁방법 : 거치식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 중도해지 : 가능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예탁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 찾게 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필요시 만기를 1년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7) 단위형금전신탁
- 투신상품으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자금을 운용한 후 만기에 실적배당 하는 상품
-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고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
▶ 투자기간 : 1년이상 월단위 (만기이전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 중도해지 불가능)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신탁종류
- 성장형 :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비중을 높여 투자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 가능
- 안정형 : 채권 및 대출등으로만 운용하여 배당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펀드
- 안정성장형 : 안정형과 성장형의 중간 성격의 펀드
▶ 배 당 률 : 실적배당형
▶ 연금 수령시기 및 지급방식
- 수령시기 : 월 단위 수령(수익자 요청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능)
- 지급방식 : 정액식 지급(수익자 요청시 체증식 가능)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시),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범위내, 최고 72만원까지)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투자신탁회사, 농수축협 단위조합 제외)
▶ 만기전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가 정상과세(24.2%) 됨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 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5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세는 정상과세 됨
<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장단점>
구 분
은 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장 점
대출용이
중도해지 용이
종합서비스 기능
사고, 사망시 보험금 지급
일부회사는 대출서비스
높은 수익률
주식형, 채권형 선택기능
점포망 취약
단 점
사고대비 기능 없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대출 불가능
3) 적립식 목적신탁
-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원본과 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일시에 지급 받는 적금형 신탁으로 월복리신탁 등 은행별로 각 기 다른 명칭으로 취급
▶ 상품특징 : 수익권 담보대출 가능, 실적배당 , 세금우대 가능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신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1년 이상 적립시 세금우대)
▶ 월부금 및 신탁금액 : 1,000원 이상 제한 없음
▶ 배당방식 :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하는 실적배당(복리)
▶ 적립방법 :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으로 1년이상 거래하면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기가 1년 6개월 이상 상품이지만 1년 경과후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됨
▶ 적립식 목적신탁 가입자는 적립한 신탁금 범위 내에서 수익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월복리 적립신탁은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립식목적신탁과 동일함
4) 가계금전신탁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국공채 등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 운 용한 후 그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저축상품
- 입출금이 자유롭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언제 필요할 지 모르는 가계의 소액 여유자금을 1년 이상 운용하는 데 적합한 저축 수단
▶ 상품특징 : 수시입출금식, 다양한 이자지급방식,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개인(1인 1통장)
▶ 가입한도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1년 6개월(만기후 자동연장)
▶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매월 이자지급식, 이자복리식(통상 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만기가 1년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1년 짜 리 상품임(만기후에 찾더라도 그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
5) 신종적립신탁
- 은행이 고객 등의 예탁금을 채권 등에 투자한 뒤 복리로 계산한 운용 수익을 고객 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
- 가계의 여유자금을 1년 정도 신탁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수시로 예탁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신탁상품
▶ 상품특징 : 복리배당금 지급,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예탁한도 : 제한 없음
▶ 예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예탁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정기적립식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6개월마다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복리)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예탁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 찾게 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필요시 만기를 1년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 만기(1년 6개월)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예탁되므로 만기후에 찾더라도 신 탁자산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됨
▶ 자유적립식은 정기적립식에 비해 예금하기가 편리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할 때 유리한 반면 정기적립식은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6) 특정금전신탁
- 고객이 예탁금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을 특별히 지정하고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 라 운용하여 신탁기간 조율시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
- 거액(통상 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은행을 통해 장기간 간접 투자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
▶ 상품특징 : 예탁한도 제한,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최저 예탁한도 : 보통 1억원 이상
* 일부 은행의 경우 3,000만원~5,000만원 이상도 가입 가능
▶ 예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예탁방법 : 거치식
▶ 배 당 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 중도해지 : 가능
▶ 세금혜택 : 없음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예탁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 찾게 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필요시 만기를 1년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7) 단위형금전신탁
- 투신상품으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자금을 운용한 후 만기에 실적배당 하는 상품
-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고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
▶ 투자기간 : 1년이상 월단위 (만기이전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 중도해지 불가능)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신탁종류
- 성장형 :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비중을 높여 투자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 가능
- 안정형 : 채권 및 대출등으로만 운용하여 배당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펀드
- 안정성장형 : 안정형과 성장형의 중간 성격의 펀드
▶ 배 당 률 : 실적배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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