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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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 의의
- 제도화의 필요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학설
- 청산설
- 부양설
- 부양 및 청산설
- 위자료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특유재산
- 공유재산
- 실질적 공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 부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이혼위자료의 성질과 문제점
- 학설과 판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내용비교 분석
- 양 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 재산분할의 방법
- 행사의 효과
- 사실혼 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결 론

본문내용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할청구 할 수 있는 재산이 현재는 별로 없으나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어 그 수입에 대해서 분할급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의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는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수입을 일일이 입증하여 매번 재산분할을 정하여야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우선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행하고 상황에 따라 그 액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을 정기급으로 하는 경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이행을 명하고, 이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곤경에 처함으로써 일종의 의무불이행죄와 같은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부양료 등에 있어 좀더 자유롭게 정기급의 판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도 큰 재산적 부담 없이 청구인(특히 여성)의 실질적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1995.10.1.(1001),3276]
사실혼 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은 판례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34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학설이나 판례는 준혼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효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5년 동안 동거해온 부인이 구타를 당하자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결정에서 부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함께 이룩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동거기간 및 파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5백만 원 외에 재산의 1/3인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으로 소멸한다(839조 2, 3항).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동안은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공1994.10.15.(978),2618]
결 론
이상에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자료와의 관계, 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와 세금부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이혼 시에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양을 고려하여 분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의 신설로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 제도는 이혼배우자에게 민감한 제도로서 개정법 실시 1차 년도인 1991년 초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3년에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 적용은 법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재산분할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 전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광범위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법관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나 방법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관의 양심적, 객관적, 합리적인 운영이 요청된다. 재산의 분할은 당사자의 이해에 얽히는 첨예한 문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기분 내지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한달 평균 53만 1천 2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때 이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시 초기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뿐이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어 가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1/2, 1/3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유형의 다양함이나 동양, 서양의 문화권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무리일 것이다.
여하튼 이 제도의 신설로 부인의 가사노동이 언제까지나 무보수의 노동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에 제도의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실습적인 여러 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말할 것은 세법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분 만큼 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그 몫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부들의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권익보호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제도를 과신하여 이혼이 증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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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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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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