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이주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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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여성이주노동자의 현황

2. 이주여성노동자 실태와 그 문제점

3.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4. 일상 생활권에서의 문제

마치며

본문내용

문이 없어 샤워를 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데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달아주지 않았다. 또한 외부에서 기숙사 창문을 통해 침입이 가능한데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를 이유로 기숙사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 2001년 2월 외부인 남자 2명이 샤워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샤워중이던 중국인 여성연수생 2명에게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동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 사건 이후에도 회사는 외부출입 통제만 강화하였을 뿐 출입문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마치며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하면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단속을 강행한다는 추방정책을 발표했다. 26만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 만큼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 전년도 7월 법무부의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인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범법자로 치부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쫏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오뉴월 파리잡듯이 내치는 정부의 추방정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할 정도로 여성인권정책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국내여성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보장법상의 시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관리 및 교육이 시행되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 이주·여성인권연대와 함께 하는 상담 단체 ]
*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금연 관장
☎031-449-2876.443-2876 / 팩스 031-446-2876
e-mail kumyeon@hotmail.com
/ afi21@hanmail.net
Homepage http://www.kafi.or.kr
* 대구경북지역 : 구미 근로자문화센타 모경순사무처장(018-505-9438)
☎054-452-2314 / 팩스 054-452-6929
e-mail kc2314@chollian.net
Homepage http://www.kcwc.net
*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대표
☎051-802-3438 / 팩스 051-803-9630
e-mail noja@kornet.net
Homepage http://fwr.jinbo.net
* 경기여성1366 센타 :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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