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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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자연공원법 등 무려 33개 에 달한다.
발전소 용지 확보는 용지 인허가 관련 법률이 얽어매 고 있다. 우선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무조건 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를 말하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아예 규정이 없어 다른 발전소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피치 못하게 농지를 확보하려면 땅값과 거의 맞먹거나 그 이상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한다. 초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역시 대체초지 조성비를 내야 한다. 산지는 대체에너지 사업을 할 때 대체조림비가 면제되지만 농지와 초지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찾아낸 잡종지인 국ㆍ공유지도 대부분 농민에게 임대하고 있어 간혹 법 적 근거에도 없는 보상비를 달라는 민원에도 시달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서류 양식조차 아예 배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기존 전기사업법은 대부분 조항이 수력ㆍ화력ㆍ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법률이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아예 규정조차 없어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도 있다. 이미 풍력과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민자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데 도 한전 송배전망에 공급하는 기술 지침은 논란 끝에 최근에야 만들어졌다. 기술 지침은 민자발전소가 한전에 전기를 팔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 전 기 품질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 규정에 맞아야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발전을 시작한 풍력발전도 기술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겨우 만들어진 기술 지침이 일본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 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급 이상 시설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 변전소까지 전용선을 깔아야 하고 전 기품질을 허용하는 폭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전용선 설치비만 해도 ㎞당 비용이 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력이나 화력은 GW급 을 공급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몇 ㎿급 단위인데 전용선까지 사업자가 부 담하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근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지만 ‘발전소 건립’이라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인 식 부족 문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가들 발목을 잡고 있다. 대구에서 민자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한 업체는 태양광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 하지 않느냐, 주변 농지의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 심지어는 시설이 태양광 을 흡수해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등 황당한 얘기까지 나와 이를 설득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다.
환경단체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다. 대관령 지역 풍력발전소 건립 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왔고 심지어 불용지인 폐염전을 사용하려 해도 자연 훼손이라는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까지 있다. 주민들 보상과 민원 문제, 환경 문제가 겹치면 모두 사업자가 나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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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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