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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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가. 서언
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다.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라. 도메인 네임 분쟁과 1995년 미국연방 상표희석화법의 제정
마. 결언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언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다. 미국사례
라. 결언

3.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나. 권리관리정보의 집중화

4.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본문내용

통해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네트컴사와 같이 직접책임은 없다 하겠다.
둘째, 비록 네트컴사가 유즈넷 뉴스서버의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들이 세계의 수많은 동종 서버로 보내어져 유즈넷 뉴스그룹에 게재된 이상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만일 RTC가 네트컴사의 요청대로 자신이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냈더라면 그 이후에는 기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RTC는 네트컴사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기여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해 사설 BBS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셋째, 네트컴사가 유즈넷 뉴스서버 역할만 하기 때문에 뉴스그룹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삭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자인 얼라이스의 서비스 사용을 막을 수는 있었으므로 침해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뉴스서버 역할을 하는 네트컴사가 얼라이스의 인터넷 유즈넷 뉴스그룹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위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해 사설 BBS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라. 결언
현재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 삭제권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등과 같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 편집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일간신문 등의 영역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영역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다. 프레이보이 사건에서는 엄격책임에 기초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위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게시판 운영자 등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는가, 또 침해물임을 알았을 때 이를 삭제 내지는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1996년에 성립된 WIPO 저작권조약에서는 공중전달권과 관련된 합의록에서 "전달을 위한 물리적 설비나 또는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이 의미하는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서비스나 접속(service and access providers)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또 최근 성립을 본 독일의 소위 멀티미디어법 중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TDG) 제5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한다. 독일법이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되리라고 본다.
3.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멀티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의 확산으로 복잡·다양화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정보들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저작권 관리정보라 한다. 저작권 관리정보란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 (권한있는 기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가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경우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허위의 정보로 만들거나 혹은 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공·공개·배포·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조약은 체약국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삭제·변경행위 및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삭제·변경된 저작물의 배포·배포목적 수입·공중전달행위가 권리침해를 유인·허용·조장·은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민사적 구제에 있어서는 이를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행한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이다. 권리정보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침해간주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 민사적 구제책은 저작권법에 규정해야 하겠지만 형사적 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고 본다.
나. 권리관리정보의 집중화
권리관리정보가 집중되면 저작물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커다란 효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록제도가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라는 기능은 거의 없으며,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부정발행죄로 처벌하나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제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저작권 정보는 개개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와 병행하여 한 단체에 정보가 집중된다면 이용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와 같은 권리와 관련된 법적 효력은 물론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정보의 집중화·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집중화시켜야 한다.
4.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저작물 등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에 의해 처음으로 전자매체에 고정한 자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 유사의 권리이다. 정보는 일단 디지털화되면 그 후의 이용은 극히 용이하고 다양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며, 또 디지털화에는 통상 많은 노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반면 그 모방·도용은 극히 용이하다. 이에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처음에 디지털화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디지털화권이다. 문제는 디지털화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만약 배타적 허락권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보의 유통이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강한 허락권보다는 보수청구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나 출판의 개념을 전자출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한 후 출판권자로 보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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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3.24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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