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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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Ⅱ.이론적배경
1.비점오염원 [ 非點汚染源 , non-point sources ]
1.1 비점오염원의 정의3)
2. 비점오염원이 주요 근원이 되는 오염물질
2.1 난분해성 유기물 (recalcitrant organic matter)
2.1.1 상수원수중에 함유된 유기물의 위해성
2.1.2 담수생태계의 유기물의 근원
2.1.3난분해성 유기물의 기여도
2.1.4 난분해성 유기물의 발생근원
2.2 인 (phosphorus)
2.2.1 호소 부영양화의 제한 요인
2.2.2 인의 근원
2.2.3 강우에 따른 인의 유출양상
2.3 부유토사 (suspended sediment)
2.3.1 부유토사의 생태학적 위해성
2.3.2 부유토사의 발생근원

Ⅲ. 조사방법
1. 배수구역분류

Ⅳ. 결과 및 고찰
1. 오염원 현황
1.1 인구
1.2 가축
1.3 토지이용
2. 원단위기법을 이용한 부하량 산정
2.1 인구에 의한 부하량
2.2 축산폐수에 의한 부하량
2.3 토지이용에 의한 부하량

Ⅴ. 결론

본문내용

5.90
T-P
(kg/d)
상사면
30.54
49.48
3.66
83.69
낙안면
45.38
95.16
0.00
140.54
승주군
62.99
49.15
2.13
114.28
덕월동
0.04
0.00
0.00
0.04
소계
138.95
193.80
5.79
338.54
표 축산에 의한 부하량
환경부 고시에 의한 축산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은 축종별로 다른 원단위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즉 발생부하량 = (축종별 사육두수 발생원단위)이다.
본 과업에서는 가축을 소( 한우, 젖소) 돼지, 기타(양과 개를 포하한 가름류)로 구분하여 배수구역별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다.
2.3 토지이용에 의한 부하량
토지이용 원단위는 환경부가 고시한 원단위가 총질소와 총인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시 1999-143에 의한 토지에 의한 발생부하량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발생되며,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임야, 도시, 목장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토지이용면적과 발생원단위의 곱으로 발생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 밭, 임야, 대지, 기타(목장과 과수원)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에 따른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유역


임야
기타
합계
BOD
(kg/d)
상사면
5.08
14.86
40.95
6.37
67.26
낙안면
1.83
6.63
24.93
1.77
35.16
승주군
6.40
17.56
67.25
8.67
99.89
덕월동
0.11
0.55
0.00
0.00
0.66
소계
13.42
39.60
133.12
16.82
202.96
T-N
(kg/d)
상사면
30.18
42.37
96.86
5.04
174.45
낙안면
10.84
18.92
58.96
1.40
90.12
승주군
37.99
50.09
159.09
6.86
254.03
덕월동
0.65
1.57
0.00
0.00
2.22
소계
79.66
112.95
314.92
13.29
520.82
T-P
(kg/d)
상사면
0.77
3.94
6.16
0.18
11.05
낙안면
0.28
1.76
3.75
0.05
5.84
승주군
0.97
4.66
10.12
0.24
15.99
덕월동
0.02
0.15
0.00
0.00
0.16
소계
2.03
10.50
20.04
0.47
33.04
표 토지이용에 따른 부하량
3. 이사천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대책 과 관리방안
이사천 유역의 하수처리장은 구(舊)승주군 신성리가 있으나 유기성오염물을 낮추는데 국한되어 있으므로 고도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천유역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마을이 산재되어 이들 소규모 마을들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은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전부이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대상지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하수도 사업비가 이사천유역의 소규모마을에 적극 투자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관리는 절수에 의해서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축사구조 개선등으로 우천시 빗물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규모축사의 축산폐수는 고액분리후 생활하수와 함께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합병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8)
이사천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는 화학비료 사용량의 저감, 강우에 의한 비료유출을 방지하기에 적당한 시비시점의 선택, 하천 고수부지의 농경지경작억제, 환경친화적인 유기비료 사용확대, 논의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순환이용, 영양염류 방출이 적은 농작물 경작, 농경지 휴식년제 등의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6)
이사천 유입하천의 특성상 계절 및 시간에 따라 수질오염영향이 크게 변하므로 계절별로 수질오염양상에 적합한 수질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사천유역은 다른강과 하천에 비해 오염이 적게된 상태이고 자연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친환경생태적 접근방식으로 환경질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ss
Ⅴ. 결론
본 연구는 인구, 가축 토지이용을 주요 오염원으로 선정하여 2003년 3월∼2003년 11월까지 관련기관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배수구역은 산업별 오염원의 구성 및 분포 특성보다는 수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천을 고려하였다. 상사면은 11구역, 낙안면은 5구역, 구(舊)승주군은 14구역 덕월동은 3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배수구역 33개로 구분하였다. 이사천 유역중 소의 경우 구(舊)승주군 낙안면 상사면 순으로, 돼지는 낙안면 유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舊)승주군과 낙안면은 이사천 유역중 가축의 현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이용현황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임야과 답이 각각143,144,264m2, 17,457,121m2 로 나타나 논과 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고시 제 1999-143호에 준하여 이사천 유역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구(舊)승주군부하량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BOD와 T-P의 경우 인구와 가축순으로 부하량이 조사되었고 T-N은 토양과 비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구, 비점오염원순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순천시 환경백서 순천시 순천시장 2001
2)순천시 시정백서 순처시 순천시장 2002
3)상수원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김범철, 전만식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과학과), 최종수 (한국 토지공사) 2000
4)환경부 고시 제 1999-143호 환경부 1999
5)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서 국립환경연구원 2002
6)비점오염원 유출특성과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방안
한국물환경학회 이현동, 배철호 2001
7)동진강 유역 비점오염원 정밀조사 전북대학교 공학연구원
김민정, 정팔진, 원찬희, 김세훈, 김종천, 조선영 2002
8)비점오염원 배출원단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이인선, 신상철, 정동일 1993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3.11.25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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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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