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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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패방지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 등

2. 부패방지위원회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5. 보상제도

6. 국민감사청구제도

본문내용

있어서 가능하면 엄격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상 비현실성이 높은 법령이 되면 법조문의 사문화와 형식적 법령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개 법령제정은 바람직한 목표설정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상세계를 상정하지만, 법령집행은 때로는 이상세계와는 전혀 다른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법령일 경우에는 서구 선진민주주의 법령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구선진민주주의 사회와 다른 법집행 문화를 갖는 후진사회에서는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이 死文化되거나 形式化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고 할 수 있는 데, 그 전형적인 예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통법규이다. 교통관련법규는 무단횡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범법의식이나 죄의식이 적은 현실을 채 이상향만을 지향하는 무거운 벌과금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량속도위반에 대해 큰 범법의식이 없는 차량운행관습의 토양 위에다 제정된 교통법규는 지금도 많은 범법자를 양산시키고 있다. 지금도 교통법령의 집행담당자인 교통경찰관들은 속도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루고 '안전띠 미착용' 또는 '무단횡단' 등의 낮은 벌칙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감사해하면서 아무 죄의식없이 또 다른 과속운행을 하게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애당초에 교통법규에서 '무단횡단'이나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지금보다 더욱 낮게 현실성에 맞추어 정했다면 단속경찰관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용이하게 엄격한 법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도 보다 현실성을 고려해서 제정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이상적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률이란 특정사회, 특정시대의 도덕률이나 시장률의 최소한을 규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최소화가 되면 법무용론에 이르게 된다는 법철학자 도이취(Karl Deutch)의 고민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현장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그것이 시행령일 경우에는 법 보다도 더욱 신중하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우리의 부패 문화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2. 고려사항
(1) 공직 이외의 자에 대한 시행규정 필요성
부패방지법 총칙에서 규정한 정당, 기업, 국민, 공직자의 의무규정이 시행령안에서는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일반적 권고사항으로만 남아 있다. 특히, 부패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민들의 의무사항도 공직자의 의무사항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 9조(공직자의 생활보장)는 조항의 의미가 너무 일반적이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시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당연한 상식이나 자생적 질서를 법규에 포함시키는 것은 耳懸鈴鼻懸鈴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법규의 복잡성만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임의규정에 대한 재고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러 조항에서 임의규정이 발견된다. 임의규정은 행정편의주의나 권위주의적 행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적근거가 될 소지가 많다. 동시에 耳懸鈴鼻懸鈴이라는 법규해석의 자의성이 내포될 소지도 크다. 예를 들면, 시행령안 제 16조(수당 등)에 따르면 참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의 경비지급규정이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다. 또한 제 22조(신고의 보완)도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부족시 반드시 규정사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任意化시키고 있다. 강제규정이 지닌 범위의 한정성은 예외규정의 단서조항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법제정의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안에 있는 여타 임의조항들에 대한 재고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보상금 최고한도 조정 필요
보상금 최고한도 2억원은 다소 이상적 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이 55억원이상이면 최고금액인 2억원을 보상받는 데, 이는 오늘날 우리 정부예산규모를 생각해 볼 때, 다소 무리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민주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국민반발이 심화되고, 사법적 판단이 국가에게 보상이나 배상 등 국가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국가보상금 내지는 배상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모두가 국민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먼저 보상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여타 국가보상금 지급한도와 비교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패로 인해 야기될 국가재산상 안보상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보상금액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국민감사청구
법 제 40조는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이 규정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감사청구 인원수를 500명으로 정한 것은 이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국민감사청구의 범위가 부패방지법과 시행령안에 제시되어 있는 금지조항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의 범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5) 신고의 방법에서 컴퓨터 통신의 치밀화
컴퓨터통신의 보편화와 더불어 향후 신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정제되지 않는 정보의 생산과 무차별적 확산 등으로 야기되는 신고자나 피신고자의 보호는 매우 심각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신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서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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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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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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