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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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Ⅱ. WTO 합의·이행상황·잔존 무역장벽 비교

Ⅲ. 중국의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 변화
1. 무역권
2. 비관세조치(수입제한조치)
3. 관세, 관세할당,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가. 관 세
나. 관세할당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
4. 수출관련규제 (보조금, 수출허가)
가. 보조금
나. 수출허가제도
5.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
가. 기준·인증 제도
나.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
6. 지적재산권 보호제도(TRIPs)
7. 서비스 무역
가. 유통(도·소매, 프랜차이즈)
나. 통 신
다. 금 융
라. 운송 및 물류
마. 기타 서비스업
8. 내국민대우, 경쟁정책
가. 내국민대우
나. 경쟁정책
9. 투명성, 통일적 행정, 사법심사
가. 투명성
나. 통일적 행정
다. 사법심사
10. 기타 규제 관행 및 조치
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나. 노동 및 복리
다. 부패 및 밀수

Ⅳ. 시사점

본문내용

가입해 있음.
- 중국은 2002년 WTO정부조달협정의 observer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최혜국대우를 하기로 약속하였음. 동시에 WTO정부조달협정에 가 입하기 위한 협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로 합의했음.
o 국유기업과 국유투자기업의 구매와 판매가 순수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외국기업들이 국유기업에 판매 혹은 구매시 차별없이 경쟁하는 것을 허용할 것에 합의함. 정부는 이들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도 합의함.
<개선 요망 사항>
- 중국내 정부조달 관련 규율의 정비 필요
o 1999년 국무원에 의해 발행된 "정부구매관리를 위한 省차원의 절차"(정부구매 관행을 규정하는 중국 최초의 국가급 법률)는 외국인 참여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현재 총괄적인 법률작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음.
나. 勞動 및 福利
<개선 요망 사항>
- 노동관련 법규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 결여, 노동이동의 경직성 등이 인력계획 수립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o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하였음.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률(아직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음) 제정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복리비용과 세금의 차이로 인해 투자자의 계획수립이 어려움. 외자기업과 중국기업간 차별적인 노동관련 법규 적용이 외자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노동이동의 경직성(戶口制度)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o 현재 노동비용(특히 숙련노동자)은 낮지 않음. 중국의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도시지역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음. 그러나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들로 인해 노동비용이 왜곡되고 있음. 중국의 戶口制度가 중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향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음. 중국은 점차 이러한 제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술직,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경우 노동공급이 제한적이고, 노동비용도 높음.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이 빠른 연해지역에서 더욱 심각함.
다. 腐敗 및 密輸
<개선 요망 사항>
-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만연
o 중국 정부도 부패가 국가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은 1993년 不公正競爭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모든 행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 왔음. 중국은 지난해 4,300여건의 부패 사건(약 4억 달러)을 처벌하였음. 하급관리는 지속적인 부패척결 운동에 무감각해졌으며, 고위직(전직 지방정부 간부 포함)이 공산당으로부터 퇴출당하였음.
o 이러한 부패 문제로 인해 계약이 상업적인 기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중국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관행이 외자기업의 경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패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입관세가 낮아지면서 밀수 유혹과 부패 는 점차 줄어들 것임.
Ⅳ. 示唆点
(1) 중국의 WTO 合意의 移行狀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o 중국의 법규·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의 對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함.
o 특히,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제도운용 측면의 왜곡과 지방정부 차원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함.
(2) 중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반덤핑 제소에 대한 豫防努力 강화
o 중국이 국내 수입의 확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하여 환율조정과 특소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제정책을 활용하거나, WTO 협정에서 보장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큼.
o 특히, 중국 정부가 反덤핑을 이용한 수입관리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이 그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 중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반덤핑 제소에 대한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중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o 동시에 무역관련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장벽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된 법규와 제도가 지방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o 이러한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對중국 무역·투자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 무역포럼을 구성하여 기업간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4) 정부는 對중국 통상협상 강화 필요
o 우리의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에 따른 관세인하를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對중국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o 중국의 WTO 가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자동차와 휴대전화의 로컬컨텐츠 요구 등), 새로이 개정된 제도·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물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무역·투자장벽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협상이 필요함.
(5) 민간기업은 對중국 수출·투자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기회 활용
o 중국은 WTO 가입 약속에 따라 무역·투자 관련 법규와 제도를 WTO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기업의 對중국 수출 및 중국 내수판매 여건도 점차 개선되어 갈 것임.
o 중국진출시 목표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內需市場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동시에 도소매 등 유통, 금융(은행, 보험), 통신 등 시장개방이 활발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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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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