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자금 제도와 정치자금 법률(돈세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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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자금의 정의
가. 정치자금의 정의
나. 정치자금의 종류
다. 정치자금의 조달원칙
라. 정치자금의 지출원칙

2. 후 원 회
가. 후원회의 정의
나. 후원회의 회원
다. 회원이 될 수 없는 자
마. 후원회의 등록
아. 후원회의 기능

3. 후원회의 문제점
4. 후원회의 개선방안
5. 기탁제의 문제점
6. 기탁제의 개선방안
7. 당비제도의 문제점
8. 정치자금과 민주정치
9. 정치자금 기탁의 필요성
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사설] 탈세·정치자금 제외 안된다
[사설] 부당한 정치자금 거부 선언
정치자금 세탁 처벌 합의는 했지만...
[사설] 개악한 돈세탁 방지법

본문내용

예고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돈은 필수 불가결이다. 문제는 이를 조달하는 방법이다. 정치의 선ㆍ후진국을 논할 때 으레 등장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자금 조달 방법은 불투명하고 어두운 구석이 많다.
우리나라는 짧은 헌정사 탓도 있지만 역대 정권치고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줄줄이 감옥에 가는 불행했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정치자금은 부정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재계의 이번 선언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이 달초 손길승 SK회장이 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이를 처음 밝힌 후 전경련에서 본격 거론하기 시작,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제공한 삼성의 정치자금 전액을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배상토록 하라는 판결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한데서 그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재계는 이 판결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지만 기업에 대해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의 거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부당한 정치자금의 거부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어렵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와 정치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우리의 전경련과 비슷한 성격의 게이단렌(經團連)이 정치자금의 창구를 일원화, 정치권의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자금 요구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비자금 형태의 불법적인 자금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개혁, 철저한 선거 공영제로 나가는 길 뿐이다. 재계의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입력시간 2002/02/22 15:44
정치자금 '세탁' 처벌 합의는 했지만...
여야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처벌.규제 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계좌추적 오.남용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보완장치를 요구하 고 있어 법안처리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치자금을 관련법에 포함시키되 ‘야당 탄압’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계좌추적 사실의 본인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취지가 무력화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10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에 정치자금을 뒤늦게나마 포함시키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날 여야 총무 간 관련법의 수정안 합의를 수용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큰 원칙은 전날 이회창 총재의 결심 그대로”라고 합의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FIU 구성의 중립화 방안과 FIU가 검찰에 알려주기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이상배.황승민 의원 등은 “정치자금이 돈세탁방지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계좌추적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함승희.송영길 의원 등은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그러나 불법환급 탈세자금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신고대상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라는 규정이 불명료하다”며 “이같이 되면 은행이용 불안심리 때문에 자금경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개악한 돈세탁 방지법
개혁법안 중의 하나인 자금세탁방지법이 정치권의 야합으로 껍데기만 남게 됐다.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되풀이 된 셈이다.
여야는 그 동안 돈세탁방지법의 대상에 정치자금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리한 입씨름을 벌인 끝에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포함시켰다.
원래 이 법안은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마약 조직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정치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개재됨으로써 이 법안은 범죄자금까지를 보호하는 엉뚱한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23일 여야 총무 법사위 및 재경위 간사간의 담합으로 개악된 부분은 돈세탁방지의 핵심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해 검은 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것과, 정치인의 비리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권이 없는 선관위에 통보해 사전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치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만 제공한 대목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FIU직원이 정치인의 비리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에 알릴 경우 처벌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법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용을 FIU에 알려 올 경우 FIU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선관위등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FIU가 불법자금의 성격파악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현재도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위반 혐의 금융거래는 예금자보호를 명분으로 과보호를 받고 있다.
비리정치인과 관련자들의 계좌에 대한 조사는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은행점포 계좌로만 국한돼 있다.
연관계좌를 추적하거나 본점계좌를 조회하면 일목요연해질 것을 이렇게 조사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출마자가 서울의 한 은행을 거래창구로 삼아 불법적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의 전모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계좌추적권의 남용으로 정치적인 악용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의 정치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에 정치권은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FIU의 계좌추적권을 부활 시키고 정치인의 비리혐의 금융거래를 선관위가 아니라 검찰로 통보케 해 떳떳하게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1/04/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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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20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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