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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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본문내용

000. 9. 15
1999. 10. 2
실지거래가액
80,000,000
65,000,000
개별공시지가(㎡당)
65,000
58,000
시가표준액 (㎡당)
26,000
23,000
3. 토지취득 후 자본적지출액이 \2,000,000이 발생하였고,
양도시 \50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4. 세율 : 과세표준액이 \30,000,000미만인 경우 20%임
<정답>
1. 양도소득금액
1) 양도가액 80,000,000
2) 취득가액 65,000,000
3) 자본적지출 2,000,000
4) 양도비용 500,000
5) 양도차익 12,500,000
6) 장기보유특별공제 0
7) 양도소득금액 12,500,000
※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이므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12,500,000 - 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10,000,000
3. 산출세액
10,000,000 20%=2,000,000
4.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2,000,000 - 3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2,000,000 15%)=1,700,000
※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였으므로 예정신고 기한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문제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데, 3년이상의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10점)
<정답>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ㆍ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사업(또는 재건축사업)에 재개발조합원(또는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문제1] 거주자 홍길동씨의 상속세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상속세 자진납부세 액을 구하여라.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 (12점)
1. 상속재산
. 주택
. 토지A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퇴직금 (퇴직공로금 \5,000,000 포함)
. 예금
\200,000,000
\300,000,000
\50,000,000
\52,000,000
\35,000,000
\150,000,000
2. 상속개시일 현재 차입금과 처분자산 내역
금융기관부채
\100,000,000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주식
\50,000,000
토지B
\250,000,000
※ 위 재산처분액의 사용내역은 확인이 안됨.
3. 장례비는 \12,000,000이 지출되었으며 증빙은 모두 확인이 됨.
4. 배우자는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은 일괄공제를 적용키로 한다.
5.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초과 5억이하인 경우 - \10,000,000+1억 초과액의 20%
<정답>
1. 상속재산가액
1) 주 택 200,000,000
2)토지A 300,000,000
3)상장주식 52,000,000
4)퇴직금 35,000,000
5)예금 150,000,000
6)상속추정재산(토지B) 250,000,000
합 계 987,000,000
-상장주식의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2월간의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퇴직공로금은 퇴직금에 포함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가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함
2. 상속세과세가액
1)상속재산 987,000,000
2)과세가액공제액 110,000,000
(1) 장례비 10,000,000
(2) 채무 100,000,000
3)상속세과세가액 877,000,000
장례비는 증빙이 확인되어도 10,000,000만 공제됨
3.상속세과세표준
1)상속세과세가액 877,000,000
2)과세표준공제액 520,400,000
(1)일괄공제 500,000,000
(2)금융재산상속공제 20,400,000
MIN[(52,000,000+150,000,000-100,000,000) 20%, 2억]
3)과세표준 356,600,000
4. 산출세액
10,000,000+(338,600,000-100,000,000) 20%=61,300,000
5. 자진납부세액
1)상속세산출세액 61,320,000
2)신고세액공제 (57,720,000 10%) 6,132,000
3)자진납부세액 55,188,000
[문제2] 상속세의 납부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 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8점)
<정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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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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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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