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손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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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해상손해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손해의 내용]

1. 개요

2. 물적손해의 해석

3. 비용손해의 해석

4. 손해배상책임

5. 해상손해와 인과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인이어야 한다. 만약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비로 보상될 수 없다.
2/ 합리적인 비용
손해방지약관은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발생한 것이라면 한도액에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적절성과 합리성 기준은 달라진다.
3/ 위험의 실제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해있을 때 임박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담보위험의 발생
보험자는 근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보험증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약관에 의해서 회수될 수 없다.
2) 구조비
(1) 구조비의 정의
구조비(salvage charge)란 해난에 직면한 선박이나 화물을 제3자가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조했을 경우 해상법상으로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말한다. 또한 해상보험에서 구조비는 구조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제3자일 경우에만 성립된다.
(2) 성립요건
1/ 위험의 존재
선박, 적하 등 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임의성
구조자가 법적의무로서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대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이다.
3/ 구조행위의 성공
구조자는 구조행위를 한 결과 구조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해야 구조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구조비의 보상요건과 한도
1/ 구조비의 보상요건
구조비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보험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된 구조비만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 이때 보상요건은 적하보험일 때에 담보위험으로 발생한 구조비는 모두 보험자가 보상해주며, 선박보험에서는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즉 \'Total loss only(TLO)\'조건으로 선박보험이 가입되면 이 보험조건은 오로지 선박의 전손만 보상하는 조건이므로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2/ 구조비의 보상한도
보상한도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액=구조비x(보험금액)/(정상가액 또는 보험가액 중 높은 금액)
3) 특별비용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은 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공동해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일컫는다.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순수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보상금을 합계해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특별비용(단독비용)은 보험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양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성질은 동일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지출자에게 광의협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손해방지비용은 권리양수인이나 사용인을 포함한 광의의 피보험자가 지출한 것인 데 비해서 특별비용은 피보험자 자신 외에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출까지도 포함한다. 후자의 지출이 약간 더 광의인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따라서 영국의 해석으로는 구상자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면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상하고, 단독비용으로서 청구하면 단독비용으로서 지불되는 것으로 어느 것으로 취급하느냐는 구상자의 의도이다.
4.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oss)은 피보험자의 과오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는 손실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상대 선주에게 배상하는 충돌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앞의 <예시 3/>에서 일방과실충돌로 인하여 A선주가 B선주에게 배상한 금액이 충돌손해배상책임이다. 이 손해는 선박보험의 약관에 의해서 선박보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선주들의 상호모임단체인 P&I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에서 보상한다.
5. 해상손해와 인과관계
(1) 보상의 원칙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라는 단일의 보험사고를 보험자가 인수하여 이로 인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므로 손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결정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해상위험을 인수하는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복수의 해상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자가 인수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아니면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즉, 보험자가 손해가 났을 때 보상결정을 하기 위해 1/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이론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2/ 손해가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를 밝혀야 하곤 3/ 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란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상태와 사실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서 다른 상태와 사실이 생긴다고 하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3) 보험법상 인과관계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의미는 위험이라는 앞의 현상과 손해라는 뒤의 현상 사이에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는 관계, 즉 두 현상 간의 1/ 필연적 관계, 2/ 불가피적 관계, 3/ 상당한 관계 및 시간적 관계 등의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보험법상의 인과관계라 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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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04
  • 저작시기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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