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3학년 공통]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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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사론 3학년 공통]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배경

2.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내용
1) 지역주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
(1)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3)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소상공인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
(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6) 소상공인 손실보상

3.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운영 현황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4.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효과
(1) 경기 활성화 효과
(2) 선별에 따른 효율적 행정비용 지출
(3)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안전망
2) 한계
(1)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
(2) 사각지대 발생
(3)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4) 과도한 재정건전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하였으나,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으로 기부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정부는 12.2조 원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1) 효과
(1) 경기 활성화 효과
보편적 지원은 다수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별적 지원은 피해가 큰 경제주체(저소득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전기·수도 요금, 사회보험료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효과성으로 보편적 지원은 실업과 휴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로 하락한 소비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함께 경제의 수요 진작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다.
(2) 선별에 따른 효율적 행정비용 지출
선별적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가 큰 공급주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편적 지원은 대상 선별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시간 등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3)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안전망
할당원리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보편주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편적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보편주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곧 한국이 복지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복지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편적 현금급여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보편적 현금급여를 시행한 국가들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이 정의한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 가깝다.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빈곤과 실업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맡겨두는 것이 더 큰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사회적으로 더 큰 위기가 고조되었고 헬리콥터머니로 대표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한계
(1)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많은 소요 재원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중상위계층에 대한 이중적 차별이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이 옳다는 주장과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한다는 주장이 있다.
(2) 사각지대 발생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4) 과도한 재정건전성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제도는 한국 복지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 대상 현금급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가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주민등록가구를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현금(지역화폐)으로 지급하였는데 일체의 자산조사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개별적 동의 여부, 기여여부, 납세여부, 연령기준 등도 따지지 않고 지급한 보편주의에 기반한 복지정책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만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쿠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지원금’,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만16~34세 및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의 현금 지원 제도도 시행되었는데, 이들 제도 역시 인구사회학적 기준만을 적용하여 대상을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기반 한 복지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할당원리 중심의 한국 복지 역사를 생각해볼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김필헌, 2020,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승호, 2020, 코로나19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전국 283만가구 1.3조원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백승호. 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양재진, 2020.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월간 복지동향』.
윤형중.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져온 새로운 선순환의 가능성”. 『월간 복지동향』.
장호종. 2020.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마르크스21』.
김민수, 2020,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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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0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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