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2021년 최신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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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원] 2021년 최신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제8장 / 1조~173조 / 부칙

본문내용

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요양 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 상자를 인계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 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 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대상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 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 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66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 및 소유를 주장할 수 없 고, 시설물 등 기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 및 관리자의 주의에 의해 사용 한다.
②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합의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해 이의 없이 변 상한다.
③ 이용자는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는 새 및 물고기 등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167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68 조 (외박, 외출에 대한 절차)
외박 및 외출에 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3. 담당부서는 이용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에는 외출·외박일지에 기록한다.
4. 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 및 직원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 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 169 조 (보호자의 면회에 대한 사항)
보호자의 면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시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면회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 하 며 기록일지에 기록한다.
제 170 조 (퇴소에 관한 절차)
퇴소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서비스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퇴소의 사유가 전원 등(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 관련 서류 를 준비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1. 시설의 서식(전산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관리정보, 종합사정 표, 사례계획서(최근), 사례평가(최근), 의료관련기록, 생활관련기록 등 (이하 시설은 관련 기록지 작성)
2. 위 기록은 시설이 대상자에게 인계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제 171 조 (퇴소사유발생)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승인한다.
① 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② 이용 당사자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 중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당사자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10일이상) 또는 타 장기요양기관 이용 등의 경우에 따라 계약 의 효력이 정지 되었을 경우 대상자와 협의 후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⑤ 대상자의 사망
제 172 조 (임종과 장례절차)
임종과 장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임종장소를 정한다.
2.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4. 임종말기의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돌 본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으로 치르고 가족들을 지지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유류품을 제공한다.
3. 가족들과 협의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한다.
제 173 조 (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분)
①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이용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이용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②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명의로 후원입금조치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OO요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규정 또는 시설이용계약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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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8페이지
  • 등록일2021.09.08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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