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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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분석
1) 활동 연혁
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결론

본문내용

가 도래한다면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였다. 샤를 드골은 프랑스가 다시금 외세에 굴복할지언정 외세에 협조하는 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했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곧 우리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드골의 민족반역자 대숙청은 극우 파시스트세력이 주류를 이룬 비시정권의 각료들과 입법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등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드골의 대숙청은 민족반역세력이 절대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400쪽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민족반역세력들은 반민특위 해산 이후 사회의 주류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드골이 “나치협력자 청산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승만 초대대통령처럼 면죄부를 주었다면 프랑스의 민주적이며 도덕적 국가건설은 불가능했으며 독일의 나치청산과 벨기에 등 나치 피해국가들의 과거청산이 미봉책”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389쪽
으로 끝났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20세기에 해결했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한 결과 계속해서 20세기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치부역자와 친일파를 비교할 때 더욱 악질적인 부류는 친일파라고 할 수 있다. “나치협력자는 적어도 나치독일에게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았고 매국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파시스트였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공감한 극우파로 나치독일과의 휴전을 받아들여 나치괴뢰정권인 비시정권을 수립했던 것이다.”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402~403쪽
이와 달리 친일파들은 민족말살정책에 동조하며 한민족의 민족적 정통성 자체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나치협력자에 비해 더 악질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인도적인 죄악을 범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듯 국가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 만약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진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 되며 결코 미루어서도 안 된다. 잘못된 현실을 바라잡고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모두 해당 국가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써의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Ⅲ. 결론
안타깝게도 20세기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였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협력자를 대숙청 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뼈아픈 실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 즉 20세기 실패한 친일파 청산에 대한 과업은 이제 21세기의 몫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역사 교육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광복회는 2002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692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청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의 노력과 그것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당시 환수 대상이 비교적 추적이 쉬운 부동산에 국한된 데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친일행위로 획득한 토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땅도 많다.” 연합뉴스(2019.04.04.) [3·1운동. 임정 百주년](61)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 연합뉴스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해체로 인해 20세기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였으나,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 노력은 20세기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21세기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으로 호위호식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얻어진 재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도 애국심을 발휘한다면 언젠가 명예를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20세기 해결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숙제를 21세기에 비로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허중(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도서출판 선인
-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 이승현(2018.08.26.). 국민이 뽑은 헌재결정 1위는 ‘국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무’. 이데일리
- 권영일(2007.05.17.). 친일파 9인 재산 환수 첫 결정. 위클리공감
- 전성훈(2015.06.25.). <광복 70년> ‘미완의 청산 작업’ 친일재산 환수. 연합뉴스
- 연합뉴스(2019.04.04.) [3·1운동. 임정 百주년](61)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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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12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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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0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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