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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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가입자와 신청자 2) 장기요양등급판정제도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4) 급여의 종류5,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기준 2) 관리운영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3)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 및 서비스 인력 6,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결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정보험료율을 결정하여 재정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착오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산심사관리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부당금 지시 어간(FDS) 4)를 도입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으며, 보험료액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2013년은 6.55%로 월평균 5,709원을 부과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노인장 기요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고 징수하여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2)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3)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시설급여의 경우 식재료 비, 이미용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낮춘다.
결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고자 원하는 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통해 등급판정이 결정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소속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라는 인정조사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항목은 아래 <표 Ⅴ-1>과 같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2010년 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행동 변화 항목에 관해 문항이 6개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변경이 없으며, 또한 52개 항목 중에 일반 행동적 영역과 구분되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유무와 정도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 별도의 영역으로 세분되어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질병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등급 판정인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등급판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판정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평가가 필요하다. 김수진(2011년)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상 1차 판정인 방문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등급판정 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방문조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기능평가라 하였고, 조사원인력보다 방문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다고 하였다. 등급판정신청자가 현재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등급판정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 빈곤 문제,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사회 노동력 부족, 노인 수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노인수발문제이다. 이 노인수발문제는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어 노인수발문제의 해결은 국가 차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문제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노인 장기요양 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2007년 4월 2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4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의 수는 약 60만 명으로 2050년에는 2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는 개인에게는 물론 가정경제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 2014년 8월 21일 국회 예산처에서 발행한 ‘치매 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30년에 34조2천억 원, 2050년에는 43조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치매 환자에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 치매 센터와 치매 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노인장 기요 양 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서비스 중복이 우려된다. 개정법안의 골자는 심각한 치매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지만, 이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 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만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두 법안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치매 예방이나 경증치매 환자 관리의 경우 치매관리법으로 보살피고, 중증 치매 환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제도 시행 후 7년간 고령화에 따른 주요 노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노인부양 가족에 게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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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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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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