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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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면접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역량질문 공통
1. 일자리 창출 방안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3. 공무원연금 개혁
4. 복지논쟁(선별적 복지vs보편적복지)
5. 임금피크제 찬반
6. 규제개혁 방향
7.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본문내용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설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을 보편화하며, 국회의원의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여 규제의 총량을 관리해야 함.
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시기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수요자면담을 통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하는 노력이 필요함.
규제관련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함.
3. 규제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규제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규제자가 공개된 규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규제품질 제고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를,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장려하는 선진화된 규제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규제개혁의 우려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힘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
공공성,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수 위주의 규제완화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일괄적으로 완화하고, 규제완화 이후에는 관료들에게 행정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
경상북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목표로써 ‘규제없는 경북, 살맛나는 경제를 설정 하였으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중점 추진’, ‘도정 전 분야에 능동적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
진, ②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③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 통한 소극적 행
태 해소, ④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⑤ 민관 소통을 통한 규
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과 노사 부문에 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현재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학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신규 인력과 직원을 원하는 중소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대출절차의 완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부정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의 의 : 2012년 김영란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 제정 취지 :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막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주요 내용
(1)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 사립학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00만원 미만(직무 관련)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시 수수한 금품의 2~5배의 과태료
(3) 부정청탁 처벌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찬성의견
1.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경우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2.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할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내용 등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정형화될 수 있으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반대의견
1.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
2.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다
3. 입법의 목적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핑계로 모든 시민이 서로 감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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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04
  • 저작시기201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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